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의 종류와 정원

합 창 단합 창 단소년소녀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사 무 국사 무 국
직책명정 원직책명정 원직책명정 원
계53계80계6
상임지휘자1상임지휘자1사무국장2
부지휘자1반주자1사무단원4
반주자1비상임단원78
부반주자1
수석단원4
합창단원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7.12.28., 2017.11.14.>
단원의 정원
 (단위: 명)

[별표 2] 시립예술단의 연봉액

합창단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구분연봉액구분연봉액
상임지휘자상한 80,000,000 하한 49,500,000상임지휘자상한 66,528,000 하한 33,000,000
상임지휘자상한 80,000,000 하한 49,500,000반주자상한 44,722,000 하한 22,000,000
부지휘자상한 50,820,000 하한 33,000,000반주자상한 44,722,000 하한 22,000,000
부지휘자상한 50,820,000 하한 33,000,000사무국사무국
반주자상한 56,919,000 하한 27,500,000사무국사무국
반주자상한 56,919,000 하한 27,500,000구분연봉액
반주자상한 56,919,000 하한 27,500,000사무국장 (합창단)상한 62,340,000 하한 27,500,000
부반주자상한 48,788,000 하한 24,200,000사무국장 (합창단)상한 62,340,000 하한 27,500,000
부반주자상한 48,788,000 하한 24,200,000사무국장 (소년소녀합창단)상한 48,400,000 하한 25,300,000
구분등급구성률연봉액
합창단 일반단원A등급상위 30퍼센트(%) 이하상한 50,143,000 하한 25,300,000
합창단 일반단원B등급상위 3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상한 47,432,000 하한 24,200,000
합창단 일반단원C등급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하상한 46,077,000 하한 23,100,000
합창단 일반단원D등급상위 90퍼센트(%) 초과상한 43,367,000 하한 22,000,000
사무단원상한 43,120,000 하한 25,3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6.5., 2017.11.14., 2022.10.18., 2024.12.6., 2026.2.27.>
시립예술단의 연봉액(제7조제1항 관련)
1. 간부단원 및 수석단원
 (단위: 원)

2. 일반단원
 (단위: 원)

[별표 3] 상임단원의 실적수당

합창단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사 무 국사 무 국지급기준
직책명1회 지급액직책명1회 지급액직책명1회 지급액1.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각종 공연 출연 시 지급하며, 솔로공연 단원은 수당의 1/2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다만,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부출연 협연료를 보상받는 공연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휘자80,000지휘자80,000사무국장60,0001.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각종 공연 출연 시 지급하며, 솔로공연 단원은 수당의 1/2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다만,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부출연 협연료를 보상받는 공연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간부단원60,000간부단원60,000사무단원50,0001.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각종 공연 출연 시 지급하며, 솔로공연 단원은 수당의 1/2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다만,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부출연 협연료를 보상받는 공연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원50,0001.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각종 공연 출연 시 지급하며, 솔로공연 단원은 수당의 1/2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다만,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부출연 협연료를 보상받는 공연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3.2.5., 2017.11.14., 2022.10.18.>
상임단원의 실적수당(제7조제2항 관련)
 (단위: 원)

[별표 3의2] 상임단원의 경력수당

등 급경력기간금액경력환산 기준
1등급1년 이상 3년 미만22,000【기준일】 1. 신규 위촉자의 등급산정은 위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재계약자의 승급은 연 2회로 한다. 【경력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4.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 ※ 다만, 근무시간 등이 상이하여 별도의 근무형태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경력을 환산함
2등급3년 이상 5년 미만44,000【기준일】 1. 신규 위촉자의 등급산정은 위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재계약자의 승급은 연 2회로 한다. 【경력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4.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 ※ 다만, 근무시간 등이 상이하여 별도의 근무형태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경력을 환산함
3등급5년 이상 7년 미만66,000【기준일】 1. 신규 위촉자의 등급산정은 위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재계약자의 승급은 연 2회로 한다. 【경력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4.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 ※ 다만, 근무시간 등이 상이하여 별도의 근무형태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경력을 환산함
4등급7년 이상 9년 미만88,000【기준일】 1. 신규 위촉자의 등급산정은 위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재계약자의 승급은 연 2회로 한다. 【경력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4.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 ※ 다만, 근무시간 등이 상이하여 별도의 근무형태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경력을 환산함
5등급9년 이상 11년 미만110,000【기준일】 1. 신규 위촉자의 등급산정은 위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재계약자의 승급은 연 2회로 한다. 【경력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4.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 ※ 다만, 근무시간 등이 상이하여 별도의 근무형태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경력을 환산함
6등급11년 이상 13년 미만132,000【기준일】 1. 신규 위촉자의 등급산정은 위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재계약자의 승급은 연 2회로 한다. 【경력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4.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 ※ 다만, 근무시간 등이 상이하여 별도의 근무형태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경력을 환산함
7등급13년 이상 15년 미만154,000【기준일】 1. 신규 위촉자의 등급산정은 위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재계약자의 승급은 연 2회로 한다. 【경력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4.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 ※ 다만, 근무시간 등이 상이하여 별도의 근무형태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경력을 환산함
8등급15년 이상 17년 미만176,000【기준일】 1. 신규 위촉자의 등급산정은 위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재계약자의 승급은 연 2회로 한다. 【경력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4.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 ※ 다만, 근무시간 등이 상이하여 별도의 근무형태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경력을 환산함
9등급17년 이상 19년 미만198,000【기준일】 1. 신규 위촉자의 등급산정은 위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재계약자의 승급은 연 2회로 한다. 【경력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4.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 ※ 다만, 근무시간 등이 상이하여 별도의 근무형태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경력을 환산함
10등급19년 이상 21년 미만220,000【기준일】 1. 신규 위촉자의 등급산정은 위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재계약자의 승급은 연 2회로 한다. 【경력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4.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 ※ 다만, 근무시간 등이 상이하여 별도의 근무형태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경력을 환산함
11등급21년 이상 23년 미만242,000【기준일】 1. 신규 위촉자의 등급산정은 위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재계약자의 승급은 연 2회로 한다. 【경력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4.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 ※ 다만, 근무시간 등이 상이하여 별도의 근무형태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경력을 환산함
12등급23년 이상 25년 미만264,000【기준일】 1. 신규 위촉자의 등급산정은 위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재계약자의 승급은 연 2회로 한다. 【경력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4.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 ※ 다만, 근무시간 등이 상이하여 별도의 근무형태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경력을 환산함
13등급25년 이상 27년 미만286,000【기준일】 1. 신규 위촉자의 등급산정은 위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재계약자의 승급은 연 2회로 한다. 【경력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4.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 ※ 다만, 근무시간 등이 상이하여 별도의 근무형태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경력을 환산함
14등급27년 이상 29년 미만308,000【기준일】 1. 신규 위촉자의 등급산정은 위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재계약자의 승급은 연 2회로 한다. 【경력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4.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 ※ 다만, 근무시간 등이 상이하여 별도의 근무형태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경력을 환산함
15등급29년 이상330,000【기준일】 1. 신규 위촉자의 등급산정은 위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재계약자의 승급은 연 2회로 한다. 【경력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4.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 ※ 다만, 근무시간 등이 상이하여 별도의 근무형태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경력을 환산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2] <개정 2009. 7. 3., 2017.11.14., 2022.10.18., 2024.12.6.>
상임단원의 경력수당(제7조제3항 관련)
 (단위: 원)

[별표 3의3] 상임단원의 직무수당

직무인원금액비고
총무1명150,000o팀장은 팀 별 1명으로 하며, 팀은 2개(A팀, B팀)로 운영한다. o수석은 파트 별 1명으로 한다. o고양시립합창단 상임단원에게 적용한다.
팀장2명130,000o팀장은 팀 별 1명으로 하며, 팀은 2개(A팀, B팀)로 운영한다. o수석은 파트 별 1명으로 한다. o고양시립합창단 상임단원에게 적용한다.
수석4명100,000o팀장은 팀 별 1명으로 하며, 팀은 2개(A팀, B팀)로 운영한다. o수석은 파트 별 1명으로 한다. o고양시립합창단 상임단원에게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3] <신설 2026.2.27.>
상임단원의 직무수당(제7조제5항 관련)
 (단위: 원)

※ 상임단원 업무분장표에 따라 해당 직무담당자에게 업무 분장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상임단원 업무분장표는 변경 시마다 고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의 결재를 받은 후, 사무국이 제출한다. 
※ 직무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겸직 시 해당 직무수당 중 금액이 더 큰 수당만 지급한다.

[별표 4]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대 상소년소녀합창단비 고
구 분 대 상1회당 금액비 고
대학생300,000ㅇ 지급기준 - 위촉후 3월 이상 경과된 자 ㅇ 지급월 - 3, 9월
고등학생250,000ㅇ 지급기준 - 위촉후 3월 이상 경과된 자 ㅇ 지급월 - 3, 9월
중학생200,000ㅇ 지급기준 - 위촉후 3월 이상 경과된 자 ㅇ 지급월 - 3, 9월
초등학생150,000ㅇ 지급기준 - 위촉후 3월 이상 경과된 자 ㅇ 지급월 - 3, 9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기준표
(단위 : 원)

[별표 5] <삭제 2009.07.03.>

[별표] <삭제 2009.07.03.>

[별표 6] 단원 여비지급 기준표

합창단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사 무 국사 무 국
직책명지급기준직책명지급기준직책명지급기준
상임지휘자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국내 또는 국외 여비 지급기준상임지휘자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국내 또는 국외 여비 지급기준사무국장6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국내 또는 국외 여비 지급기준
부지휘자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국내 또는 국외 여비 지급기준반주자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국내 또는 국외 여비 지급기준사무단원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국내 또는 국외 여비 지급기준
반 주 자 부반주자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국내 또는 국외 여비 지급기준그 밖의 단원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국내 또는 국외 여비 지급기준
그 밖의 단원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국내 또는 국외 여비 지급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7.11.14.>
단원의 여비지급 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 응 시 원 서

응 시 수 수 료주 소전화:
1. 지휘자(부지휘자), 반주자(부반주자), 사무국장 : 1만원 2. 수석단원, 합창단원, 사무단원 : 5천원 3. 비상임단원 : 1천원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
1. 지휘자(부지휘자), 반주자(부반주자), 사무국장 : 1만원 2. 수석단원, 합창단원, 사무단원 : 5천원 3. 비상임단원 : 1천원최종학력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
1. 지휘자(부지휘자), 반주자(부반주자), 사무국장 : 1만원 2. 수석단원, 합창단원, 사무단원 : 5천원 3. 비상임단원 : 1천원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종사
1. 지휘자(부지휘자), 반주자(부반주자), 사무국장 : 1만원 2. 수석단원, 합창단원, 사무단원 : 5천원 3. 비상임단원 : 1천원선택곡명
1. 지휘자(부지휘자), 반주자(부반주자), 사무국장 : 1만원 2. 수석단원, 합창단원, 사무단원 : 5천원 3. 비상임단원 : 1천원희망부문성(한글)(한글)(한글)사 진
1. 지휘자(부지휘자), 반주자(부반주자), 사무국장 : 1만원 2. 수석단원, 합창단원, 사무단원 : 5천원 3. 비상임단원 : 1천원희망부문명(한자)(한자)(한자)
1. 지휘자(부지휘자), 반주자(부반주자), 사무국장 : 1만원 2. 수석단원, 합창단원, 사무단원 : 5천원 3. 비상임단원 : 1천원응시번호생년월일성별(동일원판 2매)
1. 지휘자(부지휘자), 반주자(부반주자), 사무국장 : 1만원 2. 수석단원, 합창단원, 사무단원 : 5천원 3. 비상임단원 : 1천원응시번호생년월일성별
응 시 표응 시 표성 명(한글)(한글)(한글)
( )시험( )시험생 년 월 일성별사 진
희망부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3.5㎝×4.5㎝)
응시번호고 양 시 장고 양 시 장고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7.3., 2016.9.23., 2017.11.14.>
응 시 원 서
 본인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

---------------------------------------------------------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립예술단원』근로계약서

구 분(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근로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
시 업시 분시 분시 분시 분시 분시 분
종 업시 분시 분시 분시 분시 분시 분
휴게시간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7.3., 2016.9.23., 2022.10.18.>
『고양시립예술단원』
근 로 계 약 서
 사용자인 고양시와 근로자인 단원은 고양시립예술단원 근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당사자) 
 가. 사용자 :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나. 근로자(이하 “단원”이라 한다)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담당업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업무
 2. ○○○○○○ 업무
 3. 그 밖에 고양시립예술단 관련 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예술단의 업무 중 시가 지시하는 사항 
제4조(근무장소 및 시간) ① 단원의 근무장소는 고양어울림누리 내 고양시립예술단 연습실 등 공연·연습이 진행되는 장소로 한다.
 ② 단원은 다음 표에 명시된 시간에 근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게시간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➃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제5조(보수) ① 보수는 연봉 ○○○천원으로 하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준용한다.
 ② 연봉은 12분의 1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단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③ 실적수당과 경력수당은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휴가) 단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하며,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7조(준수사항) ① 단원은 근무하는 기간 동안 관련 법령,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시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단원은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립예술단 관련 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단원은 계약기간 중 알게 된 시의 업무내용, 기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④ 단원은 부단한 노력으로 시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⑤ 단원은 그 밖에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는 단원이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는 단원이 근로계약서 제4조를 위반하거나 제7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시는 정기평정 결과 단원의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에는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시와 단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단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 용 자 : 고 양 시 

대 표 자 : 고 양 시 장 (인)
 
근 로 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5.6.5., 2022.10.18.>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① 고양시 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예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2., 2015.6.5., 2017.11.14.>② 고양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및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의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12.6., 2026.2.27.>

제3조(단원의 정원)

제3조(단원의 정원) 예술단체별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7.11.14.]

제4조(공연)

제4조(공연)① 예술단체는 정기공연 외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공연 및 특별공연을 갖는다. <개정 2015.6.5., 2022.10.18.>②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7.3., 2024.12.6.>

제5조(전형 및 제출서류)

제5조(전형 및 제출서류)① 시장은 각 예술단체별로 결원의 보충 등 사유가 발생하면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전형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과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며, 소년소녀합창단의 비상임단원은 학교장의 추천서 및 재학증명서 각 1통과 사진 2매로 한다. <개정 2015.6.5.>③ 단원 계약 시의 제출서류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7.12.28, 2008.12.12, 2015.6.5.>

제5조의2(응시수수료)

제5조의2(응시수수료) 시립예술단원 전형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4.>1. 지휘자(부지휘자), 반주자(부반주자), 사무국장: 1만원 <개정 2017.11.14., 2026.2.27.>2. 수석단원, 합창단원, 사무단원: 5천원 <개정 2026.2.27.>3. 비상임단원: 1천원 <개정 2026.2.27.>[본조신설 2009.7.3]

제6조(상임단원의 보수 및 계약기간 등)

제6조(상임단원의 보수 및 계약기간 등)① 시장이 상임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봉”이란 채용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2. “실적수당”이란 공연수준 향상과 단원의 자기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연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3. “경력수당”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과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에 대한 우대수당을 말한다.4. “가족수당”이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5. “정액급식비”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6. “직무수당”이란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연·연습 외 추가적 직무의 대가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6.2.27.>② 상임단원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위촉 및 위촉기간”이란 계약 및 계약기간을 말하며, 조례 제12조에 따른 “해촉”이란 계약해지를 말한다.[전문개정 2022.10.18.]

제7조(연봉 및 각종 수당 지급기준)

제7조(연봉 및 각종 수당 지급기준)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연봉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며 연봉 지급액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결과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28., 2022.10.18.>1. 간부단원의 경우 사업실적 평가 결과2. 단원의 경우 정기평정 결과3. 신규단원의 경우 전형 결과②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실적수당은 별표 3과 같다.③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경력수당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매월 지급한다. <신설 2004.7.23.>④ 시장은 상임단원에게 가족수당 및 정액급식비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⑤ 직무수당은 별표 3의3과 같으며, 매월 지급한다. <신설 2026.2.27.>⑥ 소년소녀합창단의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연 2회 지급한다.⑦ 조례 제13조제1항에 해당되어 시장의 승인을 받은 상임단원에게는 계약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액은 해당 직위 상임단원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7.3.>[제목개정 2009.7.3.]

제8조(연봉지급)

제8조(연봉지급)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② 연봉월액의 지급일, 연봉의 계산 등 그 밖의 연봉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8, 2015.6.5.>

제9조(정기평정 및 계약 등)

제9조(정기평정 및 계약 등)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 및 연봉등급 선정을 위하여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한다.② 평정대상ㆍ방법 및 기준 등 정기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단원은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6.>[전문개정 2009.7.3]

제10조(여비 및 실비보상)

제10조(여비 및 실비보상)①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형위원에게는 여비를 포함하여 1일 30만원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11.14., 2022.10.18.>

제11조(퇴직금)

제11조(퇴직금) 단원의 퇴직금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10.18.]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