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17 시행 2023-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고양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예술단 소속단체의 종류)

제2조(예술단 소속단체의 종류) 예술단 소속단체의 종류는 고양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예술단의 단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각 예술단체의 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9>1. 합창단은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반주자, 부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을 포함한 5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0.>2. 소년소녀합창단은 상임지휘자, 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을 포함한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0.>②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2. 비상임 단원은 제1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3. 기타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단장은 예술단의 사무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정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1.10.>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의 상임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을 지휘한다. <개정 2015.11.10.>③ 예술단의 사무국장은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5.11.10.>1. 예술단 운영업무2. 공연기획 업무3. 홍보ㆍ마케팅 업무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8.12.12>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개정 2008.12.12>

제6조(연령의 제한)

제6조(연령의 제한)① 합창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예술단체의 지휘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사무국 소속 단원의 위촉연령은 지방공무원에 준한다.③ 소년소녀합창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11. 17.>[전문개정 2015.11.10.]

제7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제7조(단원의 자격과 위촉)①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부단원은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특별전형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2. 단원(간부단원 및 사무단원 제외)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3. 사무단원의 선발은 특별전형에 의한다.4. 기타 자격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2>② 각 예술단체에 단원정수 범위 내에서 비상임 단원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단, 소년소녀합창단의 비상임 단원은 18세 이하로 하며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1. 17.>

제8조(위촉기간)

제8조(위촉기간)① 각 예술단체의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반주자, 부반주자,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②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위원의 정기평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제9조(시립예술단 후원회)

제9조(시립예술단 후원회)① 예술단의 운영발전과 향토 음악예술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양시립예술단후원회(이하“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후원회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후원회 조직, 운영 및 활동 범위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전형위원)

제10조(전형위원)① 단원 위촉 시의 전형,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② 전형위원은 예술단체별로 단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전형방법)

제11조(전형방법)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② 특별전형은 공개모집 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③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단원의 해촉)

제12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8.12.12>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개정 2008.12.12>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 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자4. 예술단체의 활동에 해를 끼치거나 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자5.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6.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되지 아니한 자7.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 <신설 2015.11.10.>8.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개정 2015.11.10.>

제13조(겸직금지 및 복무)

제13조(겸직금지 및 복무)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예산)

제14조(예산)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 경비는 시비로 한다.

제15조(급여 및 실비보상)

제15조(급여 및 실비보상)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제16조(입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의 수입)

제16조(입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의 수입)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문화체육관광부관람료징수기준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1.11.>③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④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기관, 단체와의 협연인 경우 협연료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당해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에는 협연료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입장권 발행)

제17조(입장권 발행)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 시에는 입장권을 발행하며 무료초대권 및 유료입장권으로 한다.② 무료초대권은 총 입장권 발행매수의 30퍼센트 이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에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내의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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