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17 시행 2023-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시민감사관증

사 진
성 명
고 양 시
발급번호............................... 주 소 ............................
생년월일...................
(위촉기간.........................)
200 . . .
고 양 시 장 (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 민 감 사 관 증
 (전면)
 

 (후면)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시민감사관 일일감사결과 보고서

활동일시
시민감사관성 명연락처
대상기관(부서)관련부서
감사 분야
감사 결과감사 결과감사 결과감사 결과감사 결과
기타 건의사항기타 건의사항기타 건의사항기타 건의사항기타 건의사항
※ 감사 결과는 건명, 사실 내용, 처리 의견 등 자세히 기술※ 감사 결과는 건명, 사실 내용, 처리 의견 등 자세히 기술※ 감사 결과는 건명, 사실 내용, 처리 의견 등 자세히 기술※ 감사 결과는 건명, 사실 내용, 처리 의견 등 자세히 기술※ 감사 결과는 건명, 사실 내용, 처리 의견 등 자세히 기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민감사관 일일감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시민감사관의 제보ㆍ제안ㆍ건의서

건 명
시민감시관성 명(서 명)(서 명)(서 명)전 화전 화
시민감시관주 소
관계행정기관 및 공무원관계기관명관계기관명관련부서관련부서
관계행정기관 및 공무원관련공무원관련공무원소 속
관계행정기관 및 공무원관련공무원관련공무원직위ㆍ직급성 명성 명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
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 )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 )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 )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 )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 )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 )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 )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 )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 )
상기 사항을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보ㆍ제안ㆍ건의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하상기 사항을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보ㆍ제안ㆍ건의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하상기 사항을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보ㆍ제안ㆍ건의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하상기 사항을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보ㆍ제안ㆍ건의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하상기 사항을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보ㆍ제안ㆍ건의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하상기 사항을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보ㆍ제안ㆍ건의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하상기 사항을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보ㆍ제안ㆍ건의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하상기 사항을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보ㆍ제안ㆍ건의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하상기 사항을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보ㆍ제안ㆍ건의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하
※ 제보ㆍ제안ㆍ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제보ㆍ제안ㆍ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제보ㆍ제안ㆍ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제보ㆍ제안ㆍ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제보ㆍ제안ㆍ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제보ㆍ제안ㆍ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제보ㆍ제안ㆍ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제보ㆍ제안ㆍ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제보ㆍ제안ㆍ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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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시민감사관의 제보ㆍ제안ㆍ건의서

[별지 제6호서식] 시민감사관증 발급대장

연번구분발급일발급자 인적사항발급자 인적사항발급자 인적사항발급자 인적사항발급자 인적사항결 재결 재
연번구분발급일성명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직업회수일담당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시민감사관증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시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접수부

접수 번호접수일 (처리 기한)제보자제보자제보자관련기관 (부서) 이송일 (관련기관 (부서)명)결 재결 재완결일
접수 번호접수일 (처리 기한)성명주소 (전화번호)제보내용관련기관 (부서) 이송일 (관련기관 (부서)명)담당자팀장완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시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접수부

[별지 제8호서식] 시민감사관 제보사항 등 처리부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관련) 부 서
제 출 자 성 명주 소 (전화번호)
처리일시처리방법서면, 전화, 면담, 기타서면, 전화, 면담, 기타서면, 전화, 면담, 기타
처리결과회신내용(요지)처리결과회신내용(요지)처리결과회신내용(요지)처리결과회신내용(요지)처리결과회신내용(요지)처리결과회신내용(요지)
처리구분완결( ) 처리중( ) 불가( )완결( ) 처리중( ) 불가( )완결( ) 처리중( ) 불가( )완결( ) 처리중( ) 불가( )완결( ) 처리중( ) 불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시민감사관 제보사항 등 처리부

[별지 제9호서식] 시민감사관 지원 신청서

성 명한글전문분야
성 명한자전문분야 경 력총 년 개월
연락처자택휴대폰
주민등록번호--나이세
주 소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졸업(전공: )년 월 일 학교졸업(전공: )년 월 일 학교졸업(전공: )년 월 일 학교졸업(전공: )
주요경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주요경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주요경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직 업
자 격 증
E-mail
고양시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고 양 시 장 귀하
주 소 : 실제거주지를 기재하되 우편번호, 통ㆍ반 및 아파트 동ㆍ호수 까지 기재 직 업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명ㆍ직위 등 상세히 기재 자 격 증 :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환경 등 전공분야 및 직업관련 보유 자격증 기재 주요경력 : 최근까지 역임했던 각종 경력을 기재 ※ 위의 개인정보는 시민감사관 관리이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음.주 소 : 실제거주지를 기재하되 우편번호, 통ㆍ반 및 아파트 동ㆍ호수 까지 기재 직 업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명ㆍ직위 등 상세히 기재 자 격 증 :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환경 등 전공분야 및 직업관련 보유 자격증 기재 주요경력 : 최근까지 역임했던 각종 경력을 기재 ※ 위의 개인정보는 시민감사관 관리이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음.주 소 : 실제거주지를 기재하되 우편번호, 통ㆍ반 및 아파트 동ㆍ호수 까지 기재 직 업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명ㆍ직위 등 상세히 기재 자 격 증 :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환경 등 전공분야 및 직업관련 보유 자격증 기재 주요경력 : 최근까지 역임했던 각종 경력을 기재 ※ 위의 개인정보는 시민감사관 관리이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음.주 소 : 실제거주지를 기재하되 우편번호, 통ㆍ반 및 아파트 동ㆍ호수 까지 기재 직 업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명ㆍ직위 등 상세히 기재 자 격 증 :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환경 등 전공분야 및 직업관련 보유 자격증 기재 주요경력 : 최근까지 역임했던 각종 경력을 기재 ※ 위의 개인정보는 시민감사관 관리이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음.주 소 : 실제거주지를 기재하되 우편번호, 통ㆍ반 및 아파트 동ㆍ호수 까지 기재 직 업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명ㆍ직위 등 상세히 기재 자 격 증 :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환경 등 전공분야 및 직업관련 보유 자격증 기재 주요경력 : 최근까지 역임했던 각종 경력을 기재 ※ 위의 개인정보는 시민감사관 관리이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3. 11. 17.>
시민감사관 지원 신청서

 ※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양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고양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3.8.9.>② 전문분야는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분야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분야로 한다.③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분야별 3명 이내,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5명 이내로 한다.

제3조(자격)

제3조(자격) 시민감사관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1.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등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2.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4.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높은 사람5.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6. 시정에 대한 개혁의지와 혁신마인드가 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선정)

제4조(선정)①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②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감사관이 임기 만료 전 감사 중이던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감사관의 임기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위촉 및 해촉)

제6조(위촉 및 해촉)① 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위촉한다.②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민감사관증을 발급한다.③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시에는 시민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시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5.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직무 및 권한)

제7조(직무 및 권한)①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9.>1. 행정종합감사·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2.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 <개정 2013.8.9.>3.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4. 지역주민의 불편·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5. 각종 공사의 불편·부당·위법 행위 제보6.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7.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 및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감사관은 감사·자문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8.9.]

제8조(직무 및 권한 제한)

제8조(직무 및 권한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2. 소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3. 경기도·감사원·행정안전부와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5.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6.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7.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8. 고양시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3.8.9.>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3.8.9.>[제목개정 2013.8.9.]

제9조(의무)

제9조(의무)① 시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②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임할 것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결과 등 처리)

제10조(감사결과 등 처리)① 시민감사관은 일일감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 참여 종료 시까지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② 감사관은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1.>③ 감사지적사항을 통보 받은 해당부서는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는 시민감사관의 감사지적사항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제11조(제보사항 등 처리)

제11조(제보사항 등 처리)① 시민감사관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감사관에게 제보·제안·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② 감사관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 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감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제12조(시민감사관 회의)

제12조(시민감사관 회의)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의 활동상황과 관련하여 반기별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①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현장조사·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직무협조·지원 등)

제14조(직무협조·지원 등)① 피감사부서의 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공과 서류열람 등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련서류의 비치)

제15조(관련서류의 비치) 감사부서에서는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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