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제정

별표

[별표 1]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의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

사무명사무전결사무전결
사무명사무국장위원장
1. 민원의 접수 가. 일반적인 사항(단순 대리인 선임 포함) 나. 집단 민원 등의 대리인, 대표자 선정 다. 신청의 보완ㆍ취하 라. 관계 부서 이첩○ ○ ○○
2. 민원의 조사 가. 조사 위원 결정 나. 조사의 중지ㆍ중단 다. 반복민원의 처리ㆍ종결 라. 고충민원의 각하(의결대상 제외) 마. 조사결과 보고○ ○○ ○ ○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 가. 회의소집 나. 의안 작성ㆍ배부 다. 의결서 작성 라. 의결서 경정 마. 회의록 작성 바. 결정의 통지 사. 재심 여부의 결정 아. 그 밖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 ○ ○ ○○ ○ ○
4. 권고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 가. 확인점검 계획수립 시행 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 다. 감사의 의뢰○ ○ ○
5. 사무국 운영 가.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 나. 관인 및 기록물 관리 다. 정보공개 등 그 밖에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의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제2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의안대장

의안 번호회의 차수상정 연월일의안 구분의안명의결 연월일의결 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안대장

[별지 제2호서식] 시정권고, 의견표명 및 기각 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시정권고, 의견표명 및 기각 의결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문
신청취지
이유 별지와 같다.
 20 . . .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
(별지)
이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판단
5. 결론

[별지 제3호서식] 제도개선 권고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제도개선 권고 의결서
제목 
소관기관 
결정사항 
이유 별지와 같다. 
20 . . .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
(별지)
이유
1. 현황
2. 관계법령
3. 문제점
4. 개선방안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1. 신청인성명(또는 법인ㆍ단체명칭)성별남 □ 여 □
1. 신청인주소
1. 신청인휴대전화번호
2. 대표자 또는 대리인성명
2. 대표자 또는 대리인주소
2. 대표자 또는 대리인휴대전화번호
2. 대표자 또는 대리인신청인과의 관계
3. 피신청인기관명
3. 피신청인주소
4. 민원 제목
5. 민원 내용
6. 그 밖의 참고사항가. 소송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가. 소송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가. 소송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가. 소송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6. 그 밖의 참고사항나.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 내용:나.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 내용:나.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 내용:나.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 내용:
6. 그 밖의 참고사항다. 증거ㆍ참고자료, 그 밖의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다. 증거ㆍ참고자료, 그 밖의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다. 증거ㆍ참고자료, 그 밖의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다. 증거ㆍ참고자료, 그 밖의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 유의사항
 ①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③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소속ㆍ계급 및 군번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신청인이 단체ㆍ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⑤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⑦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5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

접수 번호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처리처리처리비고
접수 번호접수일신청인 (대리인)주소 (연락처)민원명피신청인조사자처리일 (의결일)처리내용처리결과 통보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고 충 민 원 접 수 처 리 부

[별지 제6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민원제목
신청인성명(또는 법인ㆍ단체명칭)주소
대표자 (대리인)성명주소
접수자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1-8075-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1-8075-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1-8075-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1-8075-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1-8075-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1-8075-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1. 민원번호1. 민원번호
2. 신청인2. 신청인성명(명칭)
2. 신청인2. 신청인주소
2. 신청인2. 신청인휴대전화번호
3. 대리인의 인적사항3.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3. 대리인의 인적사항3. 대리인의 인적사항주소
3. 대리인의 인적사항3. 대리인의 인적사항휴대전화번호
4. 대리인을 선임 하는 이유4. 대리인을 선임 하는 이유
5. 신청인과 대리인 과의 관계5. 신청인과 대리인 과의 관계
6. 대리인의 자격6. 대리인의 자격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비고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대표자 선정 통지서

1. 민원번호1. 민원번호
2. 신청인2. 신청인성명(명칭)
2. 신청인2. 신청인주소
2. 신청인2. 신청인휴대전화번호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성명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주소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휴대전화번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비고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고충민원조사 통보서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
제목고충민원조사 통보서
민 원 명
조사기간
조사목적, 내용, 자료제출 등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접수접수
우104601046010460104601046010460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www.goyang.go.krwww.goyang.go.krwww.goyang.go.krwww.goyang.go.krwww.goyang.go.krwww.goyang.go.krwww.goyang.go.krwww.goyang.go.kr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공개 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1.「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를 실시함을 통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이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 031-807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별지 제10호서식] 고충민원조사 제외통지서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
제목고충민원조사 제외통지서
민 원 명
관련근거
조사하지 않는 이유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접수접수
우104601046010460104601046010460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www.goyang.go.krwww.goyang.go.krwww.goyang.go.krwww.goyang.go.krwww.goyang.go.krwww.goyang.go.krwww.goyang.go.krwww.goyang.go.kr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공개 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1.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20○○.○.○.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사하지 않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 031-807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
제목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
접수일자당초 처리기간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접수접수
우104601046010460104601046010460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www.goyang.go.krwww.goyang.go.krwww.goyang.go.krwww.goyang.go.krwww.goyang.go.krwww.goyang.go.krwww.goyang.go.krwww.goyang.go.kr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공개 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은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하여 예상보다 처리기간이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 031-8075-××××)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별지 제12호서식] 합의서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20 . . . :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사무국장조사위원조사위원위원장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민원표시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
피신청인피신청인○○○○○○○○○○○○○○○접수일20 . . .20 . . .20 . .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1. 신청취지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 관계
4. 조사위원의 의견
5. 제도개선 필요여부
 □ 제도개선 필요 □ 의견 없음
6. 법률구조 필요여부
 □ 법률구조 필요 □ 의견 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서명 또는 인)
 ※ 관계법령, 출장 결과보고서, 출석조사서 등 붙임

[별지 제14호서식]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

사무국장조사위원조사위원위원장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
민원표시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신청인○○○○○○○○○○○○피신청인피신청인
감사대상 기관감사대상 기관
감사의뢰 사항 (위법・부당한 사실)감사의뢰 사항 (위법・부당한 사실)
참고사항참고사항
검토결과검토결과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서명 또는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서명 또는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서명 또는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서명 또는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서명 또는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서명 또는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서명 또는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서명 또는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서명 또는 인)
조치의견조치의견□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분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분증명서
 (전 면) (후 면)

 * 가로 : 5.4cm , 세로 : 8.5cm

[별지 제16호서식] 보안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소집)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소집)①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위원의 기피ㆍ회피)

제3조(위원의 기피ㆍ회피)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이해당사자는 의결일 전날까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이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피 결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회피한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안 작성 등)

제4조(의안 작성 등)①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4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사무국장이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6조(의결서 작성)

제6조(의결서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한다.1. 시정권고, 의견표명 및 기각: 별지 제2호서식2. 제도개선 권고: 별지 제3호서식② 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제7조(회의록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2. 참석 위원 및 배석자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8조(신청 및 접수)

제8조(신청 및 접수)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신청서의 보완)

제9조(신청서의 보완)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의 대리 등)

제10조(신청의 대리 등)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영 제36조에 따라 다수의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조사실시 통보)

제11조(조사실시 통보)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 통보서에 따라 관계 소속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조사제외 등 통지)

제12조(조사제외 등 통지)① 위원회는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 제외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조사의 방법)

제13조(조사의 방법)① 위원 및 사무기구의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② 위원 등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ㆍ서면(공문을 포함한다)ㆍ구술ㆍ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해야 한다.

제14조(합의의 권고)

제14조(합의의 권고)① 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②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조사결과 보고)

제15조(조사결과 보고)① 위원 등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 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 처리한 후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결정의 통지)

제16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7조(감사의 의뢰)

제17조(감사의 의뢰)① 위원회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제18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조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 결과2. 위원회에서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사항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소속기관 등이 수용하지 않은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신분증명서)

제20조(신분증명서)① 시장은 위원 등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분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 등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21조(사무기구)

제21조(사무기구)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 담당 부서 소속으로 사무기구(이하 “사무국”이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사무의 운용은 위원회에서 관할한다.② 시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을 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국 직원 또는 감사 담당 부서의 직원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⑤ 사무국 직원은 위원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사무를 지원한다.

제22조(사무국의 업무)

제22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충민원의 안내ㆍ상담ㆍ접수 및 민원 조사ㆍ처리 지원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4. 고충민원 편람ㆍ서식 등의 보관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3조(사무의 전결)

제23조(사무의 전결)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는 별표 1에 따라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이 전결 처리한다.

제24조(기록의 관리)

제24조(기록의 관리)① 위원회의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해야 한다.② 고충민원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준영구2. 심의ㆍ의결 관련 문서: 5년3. 일반문서: 3년

제25조(공인)

제25조(공인)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비밀유지 서약)

제26조(비밀유지 서약) 위원 등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보안서약서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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