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1-07 시행 2020-0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고양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제5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때에는 시민, 시의회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사업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4. 청렴도 평가·조사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청렴문화조성 회의)

제8조(청렴문화조성 회의)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실시하는 등 고양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렴문화조성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고양시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도 평가·조사)

제9조(청렴도 평가·조사) 시장은 청렴도 측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청렴도 평가와 성과평가 연계)

제10조(청렴도 평가와 성과평가 연계)① 시장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성과평가 반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성과관리·평가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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