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활동시설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토당청소년수련관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33번길 25 (토당동)수련시설
마두청소년수련관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0(마두동)〃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86(일산동)〃
성사청소년문화의집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성사동)〃
탄현청소년문화의집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탄현동)〃
주교청소년자유공간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주교동)이용시설
화정청소년자유공간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1(화정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6.17., 2018.3.30., 2021.6.4.>
청소년활동시설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사용료 구 분대 상1회(기본시간) 사용료비 고
공연장일반인150,0001일 1회 기준
공연장청소년이하75,0001일 1회 기준
강당 체육관일반인8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강당 체육관청소년 이하4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프로그램실일반인30,000기본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프로그램실청소년 이하15,000기본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원
비 고1. 체 육 관: 체육관을 자유롭게 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 규모, 이용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시설대관: 강당,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에서 강습 및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사용료 할증 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나.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5. 부대설비 사용요금은 내부 지침에 따른다.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의 상한요금의 범위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를 수 있다.1. 체 육 관: 체육관을 자유롭게 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 규모, 이용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시설대관: 강당,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에서 강습 및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사용료 할증 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나.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5. 부대설비 사용요금은 내부 지침에 따른다.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의 상한요금의 범위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를 수 있다.1. 체 육 관: 체육관을 자유롭게 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 규모, 이용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시설대관: 강당,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에서 강습 및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사용료 할증 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나.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5. 부대설비 사용요금은 내부 지침에 따른다.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의 상한요금의 범위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를 수 있다.
구 분대 상월 강습료(1회 / 1시간 기준)월 강습료(1회 / 1시간 기준)비 고
구 분대 상주 3회 이하주 4회 ~ 6회 이하비 고
체육시설 이용수업일반인70,000106,000
체육시설 이용수업청소년 이하60,00096,000
외국어일반인84,000135,000
외국어청소년 이하75,000125,000
예체능일반인80,000130,000
예체능청소년 이하70,000120,000
취미·교양 문화 등일반인92,000145,000
취미·교양 문화 등청소년 이하82,000135,000
상담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검사 필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필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청소년 사업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
비 고1. 프로그램 영역 구분 가. 체육시설 이용: 헬스, 농구, 탁구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나.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다. 예능·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G.X.프로그램, 무도 등의 영역 라. 그 밖의 취미·문화: 외국어, 예능·체능,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마.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 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바. 청소년사업: 동아리 활동, 학교 연계 활동, 진로 체험 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 행사, 특강 등 2.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50퍼센트 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30퍼센트 할인 1)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그 밖의 할인은 시설 내부 지침에 따른다. 3. 프로그램 운영 시 드는 각종 교육재료비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의 상한요금의 범위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를 수 있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가. 체육시설 이용: 헬스, 농구, 탁구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나.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다. 예능·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G.X.프로그램, 무도 등의 영역 라. 그 밖의 취미·문화: 외국어, 예능·체능,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마.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 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바. 청소년사업: 동아리 활동, 학교 연계 활동, 진로 체험 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 행사, 특강 등 2.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50퍼센트 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30퍼센트 할인 1)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그 밖의 할인은 시설 내부 지침에 따른다. 3. 프로그램 운영 시 드는 각종 교육재료비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의 상한요금의 범위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를 수 있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가. 체육시설 이용: 헬스, 농구, 탁구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나.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다. 예능·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G.X.프로그램, 무도 등의 영역 라. 그 밖의 취미·문화: 외국어, 예능·체능,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마.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 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바. 청소년사업: 동아리 활동, 학교 연계 활동, 진로 체험 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 행사, 특강 등 2.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50퍼센트 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30퍼센트 할인 1)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그 밖의 할인은 시설 내부 지침에 따른다. 3. 프로그램 운영 시 드는 각종 교육재료비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의 상한요금의 범위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를 수 있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가. 체육시설 이용: 헬스, 농구, 탁구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나.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다. 예능·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G.X.프로그램, 무도 등의 영역 라. 그 밖의 취미·문화: 외국어, 예능·체능,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마.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 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바. 청소년사업: 동아리 활동, 학교 연계 활동, 진로 체험 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 행사, 특강 등 2.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50퍼센트 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30퍼센트 할인 1)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그 밖의 할인은 시설 내부 지침에 따른다. 3. 프로그램 운영 시 드는 각종 교육재료비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의 상한요금의 범위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를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5.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이하 "활동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1.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은 경로대상으로 한다.4.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종류)

제4조(종류) 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수련시설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기능으로 하는 시설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수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집회장: 실내 집회장, 야외 집회장, 강의실 <개정 2024.5.17.>2. 체육활동장: 체력단련실, 야외 농구장, 스쿼시장, 인공암벽장 <개정 2024.5.17.>3. 정서함양장: 소극장, 강당 <개정 2024.5.17.>4. 정보자료실: 영상편집실 <개정 2024.5.17.>5. 특별활동실: 취미 교실, 음악 연주실, 프로그램실, 자치활동실, 바리스타실, 제과제빵실, 요리실 <개정 2024.5.17.>6. 상담실: 상담 대기실, 집단 상담실, 개인 상담실, 놀이미술 치료실, 교육실 <개정 2024.5.17.>7. 휴게실: 로비, 야외(1층) 만남의 광장 <개정 2024.5.17.>8. 그 밖의 시설: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지도자실, 위생 시설, 방송실, 샤워장 등 <개정 2024.5.17.>

제6조(업무)

제6조(업무) 활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활동시설 보호·관리 및 운영2.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및 수련활동3. 청소년 상담 및 지도·교육4. 시설사용료 징수5. 그 밖의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7조(시설의 운영)

제7조(시설의 운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활동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7.>1.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개정 2016.6.17.>2. 고양시 청소년재단 <개정 2016.6.17.>[제목개정 2016.6.17.]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2021.6.4.>

제9조(위탁계약)

제9조(위탁계약)① 제7조제1호에 따라 활동시설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권 제공,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2024.5.17.>② 수탁자는 활동시설의 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시장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간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6.17., 2018.3.30., 2020.1.7., 2024.5.17.>⑤ 삭제 <2024.5.17.>

제9조의2

제9조의2삭 제 <2024.5.17.>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복지 증진·수련활동·인성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부담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수탁자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① 활동시설을 사용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③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3. 시장이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단체의 행사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각 호 간에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르고, 고양시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에 우선하여 허가한다.[전문개정 2021. 6. 4.]

제13조(사용허가 제한)

제13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하지 않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5.17.>1. 삭제 <2024.5.17.>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3.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4. 감염병질환이 있는 사람이 출입할 때 <개정 2018.3.30.>5.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① 활동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료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5.17.>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허가 시에 납부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6.4.]

제15조(관람료)

제15조(관람료)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4.>②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좌석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금(예매액 포함)이 제14조에 따른 기준사용료를 초과하였을 시는 기준사용료 외에 초과된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허가의 취소)

제16조(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활동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공용·공익상 필요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7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면제가.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다. 시장이 후원하는 초·중·고교, 청소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가족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2. 100분의 50 감경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자. 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내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차.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카. 그린카드 소지자[전문개정 2021.6.4.]

제18조(보증금)

제18조(보증금)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해진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4.>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21.6.4.>1.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한 때2.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때③ 보증금의 납입은 제14조제2항과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사용료의 반환)

제19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이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반환 <개정 2024.5.17.>2. 시설 운영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개정 2024.5.17.>3. 사용자가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는 100분의 90 반환 <개정 2024.5.17.>②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한 남은 사용일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전문개정 2021.6.4.]

제20조(사용중단 신고)

제20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21조(권리의 양도금지)

제21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4., 2024.5.17.>

제22조(원상복구)

제22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종료와 동시에 행사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4.>② 삭제 <2021.6.4.>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6.4.>

제24조

제24조 삭제 <2024.5.17.>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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