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별표

[별표] 면적당 점포수

구분기준1.5배2배A배
면 적2,000㎡ 이내3,000㎡ 이내4,000㎡ 이내2,000㎡×A 이내
점포수25개38개50개25개×A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면적당 점포수(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과 천 시 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1. 상점가명: 2. 대 표 자: 3. 점 포 수: 4. 지정구역: 5. 지정일자: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쪽)(앞 쪽)(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상점가 구역 개요상점가명 및 대표자상점가명 및 대표자
상점가 구역 개요면적 및 점포수면적 및 점포수총 면적총 면적총 면적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주소주소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점포 수(개)점포 수(개)점포 수(개)점포 수(개)점포 수(개)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신청사유 및 목적신청사유 및 목적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과천시 지역경제과과천시 지역경제과과천시 지역경제과과천시 지역경제과과천시 지역경제과과천시 지역경제과과천시 지역경제과과천시 지역경제과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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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통보◀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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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승인신청 절차 수행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승인신청 절차 수행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승인신청 절차 수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내 일정구역을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천시보 및 과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내 일정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별표 1의 면적당 점포 수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천시보 및 과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 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축제, 특화 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등록된 상인조직이 제6조의 각 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점가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다.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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