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8 시행 2025-07-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18., 2025. 7. 8.>

제2조(업무지정)

제2조(업무지정)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8.>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구축사업 총괄 추진 및 조정나. 시스템 관련 장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다.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의 관리 및 유지보수라. 수치지형도 유지관리마. 공통 공간정보자료 유지관리바. 공간정보자료 제공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아. 그 밖에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2. 현업부서가.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 속성자료 유지관리나. 현업부서의 시스템 유지관리 [전문개정 2010.8.18]

제3조(관리책임자)

제3조(관리책임자)①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장으로 한다.② 전담 및 현업부서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5. 7. 8.>

제5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제5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① 전담부서장은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시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10.8.18., 2025. 7. 8.>② 전담부서장은 시스템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③ <삭제 2010.8.18.>

제6조(자료의 갱신)

제6조(자료의 갱신)① 자료의 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전담부서에서 총괄하며, 현업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현업부서는 도형자료의 갱신이 완료된 후, 각종 대장의 속성자료를 갱신해야 한다.

제7조(자료의 관리)

제7조(자료의 관리) 전담부서장은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에 사용되는 파일을 분기 1회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수시로 백업할 수 있다. <개정 2010.8.18., 2025. 7. 8.>

제8조(자료의 제공)

제8조(자료의 제공)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8.>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2. 도형자료 갱신을 위한 준공도면 작성용 자료 [전문개정 2003.12.29]

제9조

제9조 <삭제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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