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10 시행 2025-0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1) 규 격 : 70cm×50cm H180cm 2) 전용서체 : 윤고딕체 및 명조체 3) 전용색상 : 로고 ; K100, C100, Y100 글자 ; 백색 Y100 테두리 ; C100, M39, Y100 4) 재 질 : 원목샌드블라스트가공, 스테인도장 (지도부분은 아크릴배면 인쇄후 볼트 고정) 5) 범 위 : 공원 지도(공원 경계선 이내)
1) 규 격 : 50cm×70cm H180cm 2) 전용서체 : 윤고딕체 및 명조체 3) 전용색상 : 픽토그램; 4원색(원안) 글자; 블랙, 적색, 청색 테두리; C83, M30, Y100, K15 4) 재 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 숙성목 오일 스테인도장 샌드블래스트 공법 5) 범 위 : 놀이터 경계선 이내
1) 규 격 : 40cm×60cm 2) 전용서체 : 윤고딕체 및 명조체 3) 전용색상 : 픽토그램; 4원색(원안) 글자; 블랙, 적색, 청색 바탕; M22, Y100 테두리; C60, M50 4) 재 질 : 포맥스판, 칼라실사 출력 UV코팅(스티커+포맥스판) 5) 범 위 : 학교정문에서 50M 경계선 이내
1) 규 격 : 40cm×60cm 2) 전용서체 : 윤고딕체 및 명조체 나눔손글씨펜체 3) 전용색상 : 픽토그램; 4원색(원안) 글자; 블랙, 적색, 군청색, 연청색 테두리; C100, K17 4) 재 질 : 스티커 5) 범 위 : 주유소 경계선 이내
1) 규 격 : 50cm의 원형 2) 전용서체 : 윤고딕체 및 명조체 나눔손글씨펜체 3) 전용색상 : 로고; K100, C100, Y100 글자; 백색, 적색, 블랙 테두리; C46, Y100 4) 재 질 : 스티커 5) 범 위 :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1) 규 격 : 60cm×40cm 2) 전용서체 : 윤명조체, 나눔손글씨펜체 3) 전용색상 : 픽토그램; 4원색(원안) 글자; 연청색, 블랙, 적색 테두리; Y100 4) 재 질 : 포맥스판, 칼라실사출력 UV코팅(스티커+포맥스판) 5) 범 위 : 어린이 보호구역 경계선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제2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공원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나. 놀이터

다. 학교 주변

라. 주유소

마. 버스 정류장

바. 어린이 보호구역

 
2.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안내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안내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나. 설치방법
 1)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의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3) 눈 · 비 · 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탈색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및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및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및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및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및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과 천 시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과 천 시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과 천 시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과 천 시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과 천 시 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1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교육수료증 1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1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교육수료증 1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1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교육수료증 1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과 천 시 장과 천 시 장과 천 시 장과 천 시 장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성별)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1호 및「「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2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1호 및「「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2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1호 및「「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2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1호 및「「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2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 증발급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성 별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5.8.28)
금연지도원증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위촉장

과 천 시 장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성별):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성별):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금연지도원증

과 천 시 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과 천 시 장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과 천 시 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과 천 시 장직인[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성별)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28.>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①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장소에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 및 철거해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표시 등)

제3조(금연구역 표시 등)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안내표지판 설치 시 주변 환경 및 여건에 따라 변경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 1. 10.>2. 교육수료증(「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신설 2025. 1.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 신설 2015.8.28.]

제6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6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본조 신설 2015.8.28.]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본조 신설 2015.8.28.][조문 제목변경 2021.9.28.] <개정 2021. 9. 28.>

제8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및 범위)

제8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및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4.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③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8.28.]

제9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9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이상 근무) 5만원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활동수당을 1일당 최대 7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5. 1. 10.>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5.8.2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