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지원신청서

성명(단체명)대 표 자
주소(소재지)
사 업 명
사업의 목적 및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총사업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후 원 금기 타
사업추진기간
사업계획서별 첨별 첨별 첨별 첨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임원회의록(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3.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과천시장 귀하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임원회의록(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3.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과천시장 귀하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임원회의록(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3.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과천시장 귀하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임원회의록(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3.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과천시장 귀하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임원회의록(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3.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과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지원금 청구서

성명(단체명)대 표 자
주소(소재지)
사 업 명
사업의 목적 및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총사업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후 원 금기 타
사업추진기간
사업계획서별 첨별 첨별 첨별 첨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 예금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과천시장 귀하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 예금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과천시장 귀하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 예금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과천시장 귀하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 예금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과천시장 귀하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 예금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과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정산보고서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단체명)단체 구성원수명
사업비 집행현황사업비 집행현황사업비 집행현황사업비 집행현황
구 분계 획집 행잔 액
총 계
사회복지기금
자체부담금
후 원 금
기 타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지원사업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각 1부. 4. 사업관련 유인물 및 사진 등 1부. 5. 기타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대 표 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과천시장 귀하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지원사업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각 1부. 4. 사업관련 유인물 및 사진 등 1부. 5. 기타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대 표 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과천시장 귀하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지원사업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각 1부. 4. 사업관련 유인물 및 사진 등 1부. 5. 기타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대 표 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과천시장 귀하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지원사업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각 1부. 4. 사업관련 유인물 및 사진 등 1부. 5. 기타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대 표 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과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재 원예금종류원 금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

년 월 일적 요성 명 (단체명)지급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기금 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담당자주 사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2조(기금의 교부원칙)

제2조 (기금의 교부원칙) 기금의 교부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ㆍ규모ㆍ자체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제3조 (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활동으로서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밖에 민간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제4조 (기금의 지원신청)①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 또는 임원회의록(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3. 법인ㆍ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4.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지원결정)

제5조 (기금의 지원결정)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한다.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 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노인ㆍ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추진실적 여부

제6조(기금의 교부)

제6조 (기금의 교부)①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금교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기금교부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한 후 해당 사업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7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지원사업 목적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1.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2.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지원 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

제8조(지원의 취소)

제8조 (지원의 취소)①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②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을 때6.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9조 (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정산내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지원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1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기록ㆍ보존한다.1.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2.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3. 사회복지기금 현금 출납대장 [별지 제6호서식]

제12조(세칙)

제12조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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