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22 시행 2025-04-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남․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애명장애정도
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이동기기 유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수수료
※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센터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센터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청구기간청구기간청구기간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
수리건수수리건수수리건수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
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
연번신청인성명성명생년 월일성별장애 유형수급권자여부전화 번호전화 번호이동 기기 유형수리 일자수리 일자수리 품목 (부품)수리 비용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 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 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 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 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 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 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 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 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 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 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 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 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 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 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 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조기기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4. 22.>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지정ㆍ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지정ㆍ운영 등)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이동기기의 수리2. 이동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 수리. 다만,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수리비용 등의 지원)

제4조(수리비용 등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연간 5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전액. <개정 2023. 4. 12., 2025. 4. 22.>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전액. <개정 2023. 4. 12., 2025. 4. 22.>②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③ 수리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출동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식 및 붙임서류를 수리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해당 증명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② 수리센터는 신청서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수리를 끝낸 후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한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이 외 절차 및 정산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 또는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고의로 수리비를 거짓 또는 과다 청구하였을 때3.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③ 시장은 수리센터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하여 시청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제9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시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센터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4. 22.>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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