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처리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3.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2.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일반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임직원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담당자가 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서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