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8 시행 2025-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시 간장 소대 관 료대 관 료비 고
시 간장 소연 습경 기비 고
06:00 ~ 08:00 19:00 ~ 24:00성인풀 및 어린이풀 각 1레인 당56,00010시간 2,117,0001. 연습대관료는 60분을 기준 2.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연습시 30분미만 : 50%, 30분이상 : 100%, 경기시 1시간 기준 일할계산)
08:00 ~ 19:00성인풀 및 어린이풀 각 1레인 당42,00010시간 2,117,0001. 연습대관료는 60분을 기준 2.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연습시 30분미만 : 50%, 30분이상 : 100%, 경기시 1시간 기준 일할계산)
시간대별대관료대관료비 고
시간대별평일토․일․공휴일비 고
06:00 ~ 08:00100,000110,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30분미만:50%, 30분이상:100%) 3. 음향기기 사용 시 10%가산
08:00 ~ 20:00110,000123,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30분미만:50%, 30분이상:100%) 3. 음향기기 사용 시 10%가산
20:00 ~ 24:00100,000110,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30분미만:50%, 30분이상:100%) 3. 음향기기 사용 시 10%가산
24:00 ~ 06:0093,000103,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30분미만:50%, 30분이상:100%) 3. 음향기기 사용 시 10%가산
구 분구 분대 관 료대 관 료비 고
구 분구 분주 간야 간비 고
연 습평 일27,00036,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30분미만 : 50%. 30분이상 : 100% 3. 주간 : 06:00 ~ 18:00 야간 : 18:00 ~ 06:00
연 습토․일․공휴일40,00054,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30분미만 : 50%. 30분이상 : 100% 3. 주간 : 06:00 ~ 18:00 야간 : 18:00 ~ 06:00
체육관련행사 (경기)평 일30,00054,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30분미만 : 50%. 30분이상 : 100% 3. 주간 : 06:00 ~ 18:00 야간 : 18:00 ~ 06:00
체육관련행사 (경기)토․일․공휴일39,00064,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30분미만 : 50%. 30분이상 : 100% 3. 주간 : 06:00 ~ 18:00 야간 : 18:00 ~ 06:00
일반 행사평 일126,000178,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30분미만 : 50%. 30분이상 : 100% 3. 주간 : 06:00 ~ 18:00 야간 : 18:00 ~ 06:00
일반 행사토․일․공휴일162,000252,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30분미만 : 50%. 30분이상 : 100% 3. 주간 : 06:00 ~ 18:00 야간 : 18:00 ~ 06:00
시간대별대관료비 고
06:00 ~ 09:0024,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냉·난방, 전기사용료(조명, 전광판, 음향기기 등) 등은 부속시설 사용료에 준함
09:00 ~ 20:0016,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냉·난방, 전기사용료(조명, 전광판, 음향기기 등) 등은 부속시설 사용료에 준함
20:00 ~ 24:0022,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냉·난방, 전기사용료(조명, 전광판, 음향기기 등) 등은 부속시설 사용료에 준함
24:00 ~ 06:0031,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냉·난방, 전기사용료(조명, 전광판, 음향기기 등) 등은 부속시설 사용료에 준함
시간대별대관료대관료비 고
시간대별연습경기비 고
08:00 ~ 24:0035,00042,0001. 대관료는 60분․1테이블을 기준으로 책정 2. 토․일․공휴일은 10%할증 3. 초과시간 사용료가산 (연습시 30분미만 : 50%. 30분이상 : 100% 경기시 1시간 기준 일할계산)
시 설 별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기준전용사용전용사용전용사용전용사용전용사용전용사용
시 설 별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기준연습연습체육경기(행사)체육경기(행사)일반행사일반행사
시 설 별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기준평 일토ㆍ일ㆍ 공휴일평 일토ㆍ일ㆍ 공휴일평 일토ㆍ일ㆍ 공휴일
실내체육관주간주간1시간27,00040,00030,00039,000126,000162,000
실내체육관야간야간1시간36,00054,00054,00064,000178,000252,000
풋살장2시간(1면당)2시간(1면당)2시간(1면당)40,00040,00040,00040,00040,00040,000
배구·족구, 농구장2시간(1면당)2시간(1면당)2시간(1면당)40,00040,00040,00040,00040,00040,000
육상장 트랙(단체)2시간 (5인이상 50인미만)2시간 (5인이상 50인미만)2시간 (5인이상 50인미만)40,00040,00040,00040,00040,00040,000
축구장2시간(연습, 체육경기(행사))2시간(연습, 체육경기(행사))2시간(연습, 체육경기(행사))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
축구장4시간(일반행사)4시간(일반행사)4시간(일반행사)300,000300,000300,000300,000300,000300,000
테니스장실외주간1시간 (1면당)5,0007,0005,0007,0005,0007,000
테니스장실외야간1시간 (1면당)10,00014,00010,00014,00010,00014,000
테니스장실내주간1시간 (1면당)10,00015,00010,00015,00010,00015,000
테니스장실내야간1시간 (1면당)15,00020,00015,00020,00015,00020,000
스크린파크골프장2시간(1부스당)2시간(1부스당)2시간(1부스당)20,00020,00020,00020,00020,00020,000
전광판2시간2시간2시간100,000100,000전기사용료 별도 부과전기사용료 별도 부과전기사용료 별도 부과전기사용료 별도 부과
[비 고] 1. 실내체육관의 냉‧난방비용과 전기사용료(조명, 전광판 및 음향기기 등) 등은 부속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2. 실내 체육시설 기준 시간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50%, 30분 이상 100% 가산 징수한다. (스크린파크골프장 제외) 3. 실외 체육시설은 기준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총 사용료의 50%를 할증한다. 4. 대관 시 영화, CF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 및 녹화를 할 경우 13,000원(1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별도로 책정한다. 5. 축구장의 경우 관내 등록단체는 사용료의 30%를 할인한다. (※ 관내 등록단체란 11명 이상의 과천시 거주 증명서를 제출 완료한 단체) 6. 실외 체육시설 이용료는 토·일·공휴일 50% 할증과 야간 50%를 각각 할증한다.(테니스장 제외) 7. 관외 단체에 대해서는 30% 범위 안에서 할증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설별 관외 단체의 기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내부 운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8. 테니스장의 경우, 주간 사용 시 조명을 사용할 경우 야간 요금으로 적용한다. 9. 단체행사 대관 시 참가인원수에 따라 300명 이상은 총 사용시설 대관료의 20%, 500명 이상은 30%, 1,000명 이상은 40%를 할증한다. 10. 기타 명기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유사 공공 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비 고] 1. 실내체육관의 냉‧난방비용과 전기사용료(조명, 전광판 및 음향기기 등) 등은 부속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2. 실내 체육시설 기준 시간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50%, 30분 이상 100% 가산 징수한다. (스크린파크골프장 제외) 3. 실외 체육시설은 기준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총 사용료의 50%를 할증한다. 4. 대관 시 영화, CF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 및 녹화를 할 경우 13,000원(1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별도로 책정한다. 5. 축구장의 경우 관내 등록단체는 사용료의 30%를 할인한다. (※ 관내 등록단체란 11명 이상의 과천시 거주 증명서를 제출 완료한 단체) 6. 실외 체육시설 이용료는 토·일·공휴일 50% 할증과 야간 50%를 각각 할증한다.(테니스장 제외) 7. 관외 단체에 대해서는 30% 범위 안에서 할증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설별 관외 단체의 기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내부 운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8. 테니스장의 경우, 주간 사용 시 조명을 사용할 경우 야간 요금으로 적용한다. 9. 단체행사 대관 시 참가인원수에 따라 300명 이상은 총 사용시설 대관료의 20%, 500명 이상은 30%, 1,000명 이상은 40%를 할증한다. 10. 기타 명기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유사 공공 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비 고] 1. 실내체육관의 냉‧난방비용과 전기사용료(조명, 전광판 및 음향기기 등) 등은 부속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2. 실내 체육시설 기준 시간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50%, 30분 이상 100% 가산 징수한다. (스크린파크골프장 제외) 3. 실외 체육시설은 기준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총 사용료의 50%를 할증한다. 4. 대관 시 영화, CF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 및 녹화를 할 경우 13,000원(1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별도로 책정한다. 5. 축구장의 경우 관내 등록단체는 사용료의 30%를 할인한다. (※ 관내 등록단체란 11명 이상의 과천시 거주 증명서를 제출 완료한 단체) 6. 실외 체육시설 이용료는 토·일·공휴일 50% 할증과 야간 50%를 각각 할증한다.(테니스장 제외) 7. 관외 단체에 대해서는 30% 범위 안에서 할증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설별 관외 단체의 기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내부 운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8. 테니스장의 경우, 주간 사용 시 조명을 사용할 경우 야간 요금으로 적용한다. 9. 단체행사 대관 시 참가인원수에 따라 300명 이상은 총 사용시설 대관료의 20%, 500명 이상은 30%, 1,000명 이상은 40%를 할증한다. 10. 기타 명기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유사 공공 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비 고] 1. 실내체육관의 냉‧난방비용과 전기사용료(조명, 전광판 및 음향기기 등) 등은 부속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2. 실내 체육시설 기준 시간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50%, 30분 이상 100% 가산 징수한다. (스크린파크골프장 제외) 3. 실외 체육시설은 기준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총 사용료의 50%를 할증한다. 4. 대관 시 영화, CF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 및 녹화를 할 경우 13,000원(1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별도로 책정한다. 5. 축구장의 경우 관내 등록단체는 사용료의 30%를 할인한다. (※ 관내 등록단체란 11명 이상의 과천시 거주 증명서를 제출 완료한 단체) 6. 실외 체육시설 이용료는 토·일·공휴일 50% 할증과 야간 50%를 각각 할증한다.(테니스장 제외) 7. 관외 단체에 대해서는 30% 범위 안에서 할증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설별 관외 단체의 기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내부 운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8. 테니스장의 경우, 주간 사용 시 조명을 사용할 경우 야간 요금으로 적용한다. 9. 단체행사 대관 시 참가인원수에 따라 300명 이상은 총 사용시설 대관료의 20%, 500명 이상은 30%, 1,000명 이상은 40%를 할증한다. 10. 기타 명기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유사 공공 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비 고] 1. 실내체육관의 냉‧난방비용과 전기사용료(조명, 전광판 및 음향기기 등) 등은 부속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2. 실내 체육시설 기준 시간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50%, 30분 이상 100% 가산 징수한다. (스크린파크골프장 제외) 3. 실외 체육시설은 기준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총 사용료의 50%를 할증한다. 4. 대관 시 영화, CF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 및 녹화를 할 경우 13,000원(1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별도로 책정한다. 5. 축구장의 경우 관내 등록단체는 사용료의 30%를 할인한다. (※ 관내 등록단체란 11명 이상의 과천시 거주 증명서를 제출 완료한 단체) 6. 실외 체육시설 이용료는 토·일·공휴일 50% 할증과 야간 50%를 각각 할증한다.(테니스장 제외) 7. 관외 단체에 대해서는 30% 범위 안에서 할증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설별 관외 단체의 기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내부 운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8. 테니스장의 경우, 주간 사용 시 조명을 사용할 경우 야간 요금으로 적용한다. 9. 단체행사 대관 시 참가인원수에 따라 300명 이상은 총 사용시설 대관료의 20%, 500명 이상은 30%, 1,000명 이상은 40%를 할증한다. 10. 기타 명기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유사 공공 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비 고] 1. 실내체육관의 냉‧난방비용과 전기사용료(조명, 전광판 및 음향기기 등) 등은 부속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2. 실내 체육시설 기준 시간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50%, 30분 이상 100% 가산 징수한다. (스크린파크골프장 제외) 3. 실외 체육시설은 기준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총 사용료의 50%를 할증한다. 4. 대관 시 영화, CF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 및 녹화를 할 경우 13,000원(1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별도로 책정한다. 5. 축구장의 경우 관내 등록단체는 사용료의 30%를 할인한다. (※ 관내 등록단체란 11명 이상의 과천시 거주 증명서를 제출 완료한 단체) 6. 실외 체육시설 이용료는 토·일·공휴일 50% 할증과 야간 50%를 각각 할증한다.(테니스장 제외) 7. 관외 단체에 대해서는 30% 범위 안에서 할증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설별 관외 단체의 기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내부 운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8. 테니스장의 경우, 주간 사용 시 조명을 사용할 경우 야간 요금으로 적용한다. 9. 단체행사 대관 시 참가인원수에 따라 300명 이상은 총 사용시설 대관료의 20%, 500명 이상은 30%, 1,000명 이상은 40%를 할증한다. 10. 기타 명기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유사 공공 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비 고] 1. 실내체육관의 냉‧난방비용과 전기사용료(조명, 전광판 및 음향기기 등) 등은 부속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2. 실내 체육시설 기준 시간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50%, 30분 이상 100% 가산 징수한다. (스크린파크골프장 제외) 3. 실외 체육시설은 기준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총 사용료의 50%를 할증한다. 4. 대관 시 영화, CF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 및 녹화를 할 경우 13,000원(1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별도로 책정한다. 5. 축구장의 경우 관내 등록단체는 사용료의 30%를 할인한다. (※ 관내 등록단체란 11명 이상의 과천시 거주 증명서를 제출 완료한 단체) 6. 실외 체육시설 이용료는 토·일·공휴일 50% 할증과 야간 50%를 각각 할증한다.(테니스장 제외) 7. 관외 단체에 대해서는 30% 범위 안에서 할증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설별 관외 단체의 기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내부 운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8. 테니스장의 경우, 주간 사용 시 조명을 사용할 경우 야간 요금으로 적용한다. 9. 단체행사 대관 시 참가인원수에 따라 300명 이상은 총 사용시설 대관료의 20%, 500명 이상은 30%, 1,000명 이상은 40%를 할증한다. 10. 기타 명기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유사 공공 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비 고] 1. 실내체육관의 냉‧난방비용과 전기사용료(조명, 전광판 및 음향기기 등) 등은 부속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2. 실내 체육시설 기준 시간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50%, 30분 이상 100% 가산 징수한다. (스크린파크골프장 제외) 3. 실외 체육시설은 기준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총 사용료의 50%를 할증한다. 4. 대관 시 영화, CF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 및 녹화를 할 경우 13,000원(1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별도로 책정한다. 5. 축구장의 경우 관내 등록단체는 사용료의 30%를 할인한다. (※ 관내 등록단체란 11명 이상의 과천시 거주 증명서를 제출 완료한 단체) 6. 실외 체육시설 이용료는 토·일·공휴일 50% 할증과 야간 50%를 각각 할증한다.(테니스장 제외) 7. 관외 단체에 대해서는 30% 범위 안에서 할증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설별 관외 단체의 기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내부 운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8. 테니스장의 경우, 주간 사용 시 조명을 사용할 경우 야간 요금으로 적용한다. 9. 단체행사 대관 시 참가인원수에 따라 300명 이상은 총 사용시설 대관료의 20%, 500명 이상은 30%, 1,000명 이상은 40%를 할증한다. 10. 기타 명기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유사 공공 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비 고] 1. 실내체육관의 냉‧난방비용과 전기사용료(조명, 전광판 및 음향기기 등) 등은 부속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2. 실내 체육시설 기준 시간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50%, 30분 이상 100% 가산 징수한다. (스크린파크골프장 제외) 3. 실외 체육시설은 기준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총 사용료의 50%를 할증한다. 4. 대관 시 영화, CF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 및 녹화를 할 경우 13,000원(1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별도로 책정한다. 5. 축구장의 경우 관내 등록단체는 사용료의 30%를 할인한다. (※ 관내 등록단체란 11명 이상의 과천시 거주 증명서를 제출 완료한 단체) 6. 실외 체육시설 이용료는 토·일·공휴일 50% 할증과 야간 50%를 각각 할증한다.(테니스장 제외) 7. 관외 단체에 대해서는 30% 범위 안에서 할증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설별 관외 단체의 기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내부 운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8. 테니스장의 경우, 주간 사용 시 조명을 사용할 경우 야간 요금으로 적용한다. 9. 단체행사 대관 시 참가인원수에 따라 300명 이상은 총 사용시설 대관료의 20%, 500명 이상은 30%, 1,000명 이상은 40%를 할증한다. 10. 기타 명기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유사 공공 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비 고] 1. 실내체육관의 냉‧난방비용과 전기사용료(조명, 전광판 및 음향기기 등) 등은 부속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2. 실내 체육시설 기준 시간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50%, 30분 이상 100% 가산 징수한다. (스크린파크골프장 제외) 3. 실외 체육시설은 기준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총 사용료의 50%를 할증한다. 4. 대관 시 영화, CF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 및 녹화를 할 경우 13,000원(1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별도로 책정한다. 5. 축구장의 경우 관내 등록단체는 사용료의 30%를 할인한다. (※ 관내 등록단체란 11명 이상의 과천시 거주 증명서를 제출 완료한 단체) 6. 실외 체육시설 이용료는 토·일·공휴일 50% 할증과 야간 50%를 각각 할증한다.(테니스장 제외) 7. 관외 단체에 대해서는 30% 범위 안에서 할증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설별 관외 단체의 기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내부 운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8. 테니스장의 경우, 주간 사용 시 조명을 사용할 경우 야간 요금으로 적용한다. 9. 단체행사 대관 시 참가인원수에 따라 300명 이상은 총 사용시설 대관료의 20%, 500명 이상은 30%, 1,000명 이상은 40%를 할증한다. 10. 기타 명기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유사 공공 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1. 과천시민회관 체육시설
 가. 수영장
(단위: 원)

 나. 빙상장
(단위: 원)

 다. 체육관
(단위: 원)

 ※ 냉·난방, 전기사용료(조명, 전광판, 음향기기등)등은 부속시설 사용료에 준함
 
 라. 그 밖에 체육시설
(단위: 원)

 마. 볼링장
(단위: 원)

2. 체육공원 및 그 밖의 체육시설
(단위: 원)

[별표 3]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구 분구 분입 장 료입 장 료비 고
구 분구 분평일토․일․공휴일비 고
수영장일반4,5005,100∙ 단체 20명 이상 ∙ 단체입장시 입장료의 15%할인
수영장청소년3,7004,000∙ 단체 20명 이상 ∙ 단체입장시 입장료의 15%할인
수영장유아․어린이2,7003,100∙ 단체 20명 이상 ∙ 단체입장시 입장료의 15%할인
빙상장 (3시간)일반4,8005,200∙ 단체 20명 이상
빙상장 (3시간)청소년3,9004,200∙ 단체 20명 이상
빙상장 (3시간)어린이3,2003,500∙ 단체 20명 이상
빙상장 (3시간)일반(단체)4,4004,800∙ 단체 20명 이상
빙상장 (3시간)청소년(단체)3,6003,900∙ 단체 20명 이상
빙상장 (3시간)어린이(단체)3,0003,200∙ 단체 20명 이상
체육관 (2시간)일반3,3003,500
체육관 (2시간)청소년1,9002,000
체육관 (2시간)어린이1,3001,400
볼링장 (1게임당)일반3,3003,500∙ 단체 20명 이상 ∙ 단체입장시 게임료의 15%할인
볼링장 (1게임당)청소년2,6002,800∙ 단체 20명 이상 ∙ 단체입장시 게임료의 15%할인
볼링장 (1게임당)어린이2,4002,600∙ 단체 20명 이상 ∙ 단체입장시 게임료의 15%할인
헬스장 (3시간)일반,청소년5,5006,000
골프장일반8,0008,000
골프장청소년7,0007,000
골프장어린이6,0006,000
구 분구 분입 장 료비 고
1개월기준일반77,000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1개월기준청소년68,000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1개월기준어린이51,000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16회권일반72,000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16회권청소년59,200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16회권어린이43,200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12회권일반54,000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12회권청소년44,400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12회권어린이32,400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8회권일반36,000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8회권청소년29,600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8회권어린이21,600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4회권일반18,000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4회권청소년14,800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4회권어린이10,800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구 분구 분입 장 료입 장 료입 장 료입 장 료비 고
구 분구 분자유이용권월12회권월8회권월4회권비 고
1개월기준일 반86,00057,60038,40019,200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1개월기준청소년74,00046,80031,20015,600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1개월기준어린이60,00038,40025,60012,800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구 분구 분입 장 료비 고
1개월기준일반55,000
1개월기준청소년34,000
1개월기준어린이25,000
구 분쿠 폰 료비 고
자유권99,0001. 자유권 운영시간 중 36게임권 2. 제한권 평일10:00 ~ 18:00 36게임권 3. 쿠폰은 판매일로부터 1년간 유효
제한권76,0001. 자유권 운영시간 중 36게임권 2. 제한권 평일10:00 ~ 18:00 36게임권 3. 쿠폰은 판매일로부터 1년간 유효
구 분구 분이 용 료비 고
주간반 (주6회)일반84,0001일 1회 75분
주간반 (주6회)청소년72,0001일 1회 75분
주간반 (주6회)어린이63,0001일 1회 75분
주간반 (월수금/주3회) (화목토/주3회)일반42,0001일 1회 75분
주간반 (월수금/주3회) (화목토/주3회)청소년36,0001일 1회 75분
주간반 (월수금/주3회) (화목토/주3회)어린이32,0001일 1회 75분
종일반 (주6회)일반119,0001일 1회 75분
종일반 (주6회)청소년100,0001일 1회 75분
종일반 (주6회)어린이90,0001일 1회 75분
종일반 (월수금/주3회) (화목토/주3회)일반60,0001일 1회 75분
종일반 (월수금/주3회) (화목토/주3회)청소년51,0001일 1회 75분
종일반 (월수금/주3회) (화목토/주3회)어린이45,0001일 1회 75분
시설사용기준구분일일 사용료일일 사용료비고
시설사용기준구분평 일토ㆍ일ㆍ공휴일비고
실내체육관2시간일반3,3003,500
실내체육관2시간청소년1,9002,000
실내체육관2시간어린이1,3001,400
헬스장3시간일반3,3003,900
헬스장3시간청소년2,7003,300
탁구장1시간일반, 청소년2,2002,800
탁구장1시간어린이1,4002,100
시설사용기준구분구분사용료
실내체육관2시간1개월일반55,000
실내체육관2시간1개월청소년34,000
실내체육관2시간1개월어린이25,000
탁구장1시간1개월일반, 청소년, 어린이27,000
구 분쿠폰료(10장)이용시간비 고
실내체육관33,0002시간1. 쿠폰은 판매일로부터 1년간 유효 2. 쿠폰은 10장을 한 묶음으로 판매
탁구장22,0001시간1. 쿠폰은 판매일로부터 1년간 유효 2. 쿠폰은 10장을 한 묶음으로 판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1. 과천시민회관 체육시설
 가. 일일사용료
(단위: 원)

 나. 정기사용료
 1) 수영장
(단위: 원)

 2) 빙상장
(단위: 원)

 3) 체육관
(단위: 원)

 4) 볼링장
(단위: 원)

 
 5) 골프연습장
(단위: 원)

2. 체육공원 및 그 밖의 체육시설
 가. 일일사용료
 (단위: 원) 

 나. 정기사용료
 (단위: 원)

 
 
 다. 쿠폰
 (단위: 원)

[별표 4]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단 위요 금할인 요금비 고
빙상장 (대화료)3시간/1회3,9003,200단체 20인 이상
볼링장 (대화료)1,300
구 분구 분사 용 료비 고
체육관,그 밖에 체육시설 및 빙상장 (개인사물함)소형1개월/6,5001인1실 사용
체육관,그 밖에 체육시설 및 빙상장 (개인사물함)중형1개월/9,5001인1실 사용
체육관,그 밖에 체육시설 및 빙상장 (개인사물함)대형1개월/14,0001인1실 사용
골프연습장 (개인사물함)대형1개월/10,0001인1실 사용
볼링장 (개인사물함)싱글15일/2,0001인1실 사용
볼링장 (개인사물함)더블15일/3,0001인1실 사용
볼링장 (개인사물함)트리플15일/4,0001인1실 사용
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단 위사 용 료비 고
냉․난방냉방1시간당시설별 시간당 연료비 및 전기료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냉․난방난방1시간당시설별 시간당 연료비 및 전기료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조명천정1시간당시설별 시간당 전기료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조명전광판1시간당시설별 시간당 전기료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조명무대1시간당시설별 시간당 전기료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조명단상1시간당시설별 시간당 전기료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공조체육관1시간당시설별 시간당 전기료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구 분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료비고
체육관, 헬스장 (개인사물함)소형1개월6,5001인 1실 사용. 다만 2종목 이상 이용자의 경우 2실 사용가능
체육관, 헬스장 (개인사물함)중형1개월9,5001인 1실 사용. 다만 2종목 이상 이용자의 경우 2실 사용가능
체육관, 헬스장 (개인사물함)대형1개월14,0001인 1실 사용. 다만 2종목 이상 이용자의 경우 2실 사용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
1. 과천시민회관 체육시설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2. 체육공원 및 그 밖의 체육시설
(단위: 원)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

감 면 기 준감면비율
1. 국가, 도 또는 시, 체육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과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및 경기 3. 관내 학교(초‧중‧고) 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 4.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 또는 팀이 시 대표의 자격으로 출전하는 전국 및 도 체육대회에 참가하고자 실시하는 훈련 및 경기(대회 참가 1달 전, 1일 2시간 이내)100%
5. 국가 또는 도 단위 체육행사 대표 선발전 6. 국가, 도 또는 시의 체육단체에 소속된 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행사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체·경기 행사 9.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 된 자립지원 활동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단체 경기·행사 12.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행사50%
13. 시장이 시설 및 종목의 특성과 공익을 위하여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30%
14.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해당 법령 감면비율
감 면 기 준감면비율
1.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및 동반자 1인 2. 관내에 거주하는 상이군경100%
3.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본인70%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13. 「과천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 14. 「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50%
15.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20%
16.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해당 법령 감면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
1. 전용사용료 감면기준

※ 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
2. 이용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 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

[별표 6]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

반 환 기 준반환금액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긴급한 보수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그 취소된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전액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납부 금액의 100분의 80
5.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납부 금액의 100분의 50
6.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을 취소한 경우납부 금액의 100분의 10
반 환 기 준반환금액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프로그램의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긴급한 보수로 수강신청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기간만큼 수강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3. 수강신청을 완료한 사람이 수강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전액 반환
4. 수강신청을 완료한 사람이 수강예정일 당일 또는 그 후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
1. 사용료(전용ㆍ이용) 반환기준

 ※ 단, 정기사용료의 경우, 사용료 반환을 요청한 시점부터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또는 횟수)에 대하여 환불한다.
2. 수강료 반환기준

[별표 7] 체육시설 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권 (선불)
구분최초 3시간 까지3시간 초과 후 매 10분 이내1일 상한요금월 정기 주차권 (선불)
관내주민무료1002,00020,000
관내 사업자 및 법인 등록차량무료2005,00050,000
관외주민무료50010,000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체육시설 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 중복해당 시 가장 저렴한 주차요금․주차권을 적용함(중복감면은 미적용)

[별표 8] 체육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감면범위감면대상증빙서류
1. 주차요금의 전액 감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 부상자와 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모범(유공)납세자로 인증을 받고, 그 표식을 부착한 차량(1년간 면제) ○ 과천시 및 과천시의회가 주최·주관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및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여 해당 부서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국가ㆍ경기도ㆍ과천시 소속 공무 수행(관용) 자동차 ○ 체육시설ㆍ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는 과천시(또는 수탁자)의 상근 임직원 차량 ○ 과천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았거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ㆍ 단체의 법인차량 ○ 체육시설 내 입주한 기관ㆍ단체의 상근 임직원 차량해당 감면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2.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무료시간을 제외한 일 2시간 까지 전액면제) ○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 시 무료시간을 제외한 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 ○ 65세 이상 운전자(무료시간을 제외한 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 ○ 18세 이하의 자녀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한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과천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았거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차량. 공무 상 체육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과천시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차량 (다만, 시장이 인정한 대상에 한하며, 별표7 “관내주민 1회 주차요금” 기준으로 적용) ○ 과천시(또는 수탁자)의 체육시설ㆍ주차장 관련 사업을 해당 체육시설ㆍ주차장 내에서 대행(도급ㆍ하도급을 포함)하는 사업자(또는 법인)의 등록차량 또는 임직원 차량 (다만, 시장(또는 수탁자)이 인정하는 범위ㆍ기간에 한함)해당 감면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행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 차량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자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해당 감면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4. 기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봉사자 본인 (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함. 최초 무료시간을 제외한 일 2시간까지 면제) ○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해당 법령 감면비율)해당 감면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체육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 중복해당 시 가장 큰 감면혜택을 적용함(중복감면은 미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 다만,「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내 체육시설은 제외한다.2.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대관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이용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용사용료”란 이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강료"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가 운영하는 정기적인 프로그램(강좌)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5. "유아"란 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6.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8. "체육단체"란 과천시체육회와 과천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9. "동네체육시설"이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말한다.10. "부설주차장"이란 제2조제1호에 따라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로 운영하는 시민회관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1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25. 7. 8.>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체육시설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가 필요 없는 체력단련 운동기구 등의 체육시설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용하려는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면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같은 호의 사유로 경합하는 경우 접수 순서를 우선한다.1. 국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체육경기 또는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또는 행사5. 직장,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6.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7. 그 밖의 행사 또는 활동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호 내에서 경합할 경우 과천시민을 우선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프로그램(강좌) 등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및 월간 시민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1. 체육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프로그램(강좌) 등의 종류, 이용방법 및 수강료3. 체육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 체육시설 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관일 등을 고려하여 시민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제한 기간 등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국가, 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체육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3. 체육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음주, 감염병 등으로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자3. 상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자4. 체육시설의 유료 대관자가 있음에도 중복 사용하려는 자5. 다른 이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자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입장제한 또는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계절 변화 또는 체육시설별 사용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8.>1. 주간: 06:00 ~ 18:002. 야간: 18:00 ~ 22:00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수탁자는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정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8.>[제목개정 2025. 7. 8.]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시장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전용사용료, 이용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한다.② 체육시설 사용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관외 거주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별표 5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별표 6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체육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제16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허가받은 사항을 시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제9조에 따라 입장제한 또는 퇴장 조치를 받은 사람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시민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8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에 대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위탁)

제19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천도시공사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8.>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네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마을공동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를 따른다.⑤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업무 수행)

제20조(위탁업무 수행)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사용 허가ㆍ제한 및 취소2. 프로그램 개설ㆍ운영3. 사용료의 징수ㆍ반환4.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보수ㆍ정비5.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② 수탁자는 제1항제2호의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례의 범위에서 내부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7. 8.>④ 시장은 제1항제4호의 보수ㆍ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자부담으로 보수ㆍ정비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이동 2025. 7. 8.>

제21조(위탁의 해지)

제2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조례나 수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국가, 도 또는 시의 정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감독)

제22조(감독)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사용료 징수 및 사용내역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검사할 때에는 서류제출 등의 요구사항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제23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제23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 등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공공요금 및 청소비용 등 관리비는 추가로 그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부설주차장 운영)

제24조(부설주차장 운영) 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유발되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주차장 운영시간)

제25조(주차장 운영시간)①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한다.② 시장은 주차장별로 사정을 고려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

제26조(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①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표 7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별표 8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1일 주차시간을 합산한 요금이 1일 상한 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1일 상한 요금을 징수한다.③ 월 정기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은 주차면수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등록할 수 있다.④ 정기권은 등록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⑤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기권을 등록한 후 주차장의 사용 중지, 폐지 또는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일수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정기권 이용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27조(주차제한)

제27조(주차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2. 관리자의 정상적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3. 만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 내에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주차 제한이 불가피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제28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제28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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