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의정활동비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합 계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보조활동비비 고
1,500,0001,200,0003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4. 5〉
의정활동비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별표 2]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월정수당월정수당월정수당월정수당비고
구 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비고
광명시의회 의원2,394,820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2024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2025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2. 12. 26〉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별표 3]삭제〈2023. 12. 28〉

구 분철 도 운 임선 박 운 임항 공 운 임자동차 운 임현 지 교통비숙박비 (1야당)식 비 (1일당)
의장·부의장·의원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20,000실비25,000
구 분항 공 운 임일 비 (1일당)숙박비 (1일당)식 비 (1일당)준 비 금준 비 금준 비 금
구 분항 공 운 임일 비 (1일당)숙박비 (1일당)식 비 (1일당)15일 미만15일이상 30일미만30일 이상
의장․ 부의장1등정액35166107140170195
의 원2등정액30145811301551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삭제〈2023. 12. 28〉
여비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3호 관련)
(국내여비)
 (단위 : 원) 

비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동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외여비)
(단위 : 미불화)

비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범위 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10, 2008. 6. 16, 2019. 3. 26, 2022. 1. 24〉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① 광명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와 보조 활동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한다.〈개정 2019. 3. 26, 2023. 4. 11〉1. 의정활동비: 별표 1에 따른 금액2. 월정수당: 별표 2에 따른 금액3.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에 따른 금액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9. 3. 26〉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시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 3. 26, 2023. 12. 28〉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12. 28, 단서신설 2025. 7. 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 7. 4〉〔본조신설 2016. 12. 20〕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시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 3. 26, 2023. 4. 11〉〔전문개정 2016. 12. 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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