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3-25 시행 2020-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종 별부 호적 용 면 적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1표 층 : 5 또는 10㎝ 중 층 : 15㎝ 기 층 : 20㎝ 보조기층 : 40㎝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2표 층 : 5 또는 10㎝ 중 층 : 7.5㎝ 기 층 : 20㎝ 보조기층 : 30㎝지선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C표 층 : 5 또는 10㎝ 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20㎝콘크리트 포장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1표 층 : 20㎝ 보조기층 : 20㎝폭 6m이상
콘크리트 포장도로C-2표 층 : 15㎝ 보조기층 : 15㎝폭 6m미만
보 도일반보도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3㎝ 기 층 : 10㎝
보 도유색보도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3㎝ 기 층 : 10㎝
보 도대형고압 (오나멘트)대 형 고 압 표 층 : 4.5㎝ 몰 탈(1 : 3) : 3㎝ 기초콘크리트(5종) : 10㎝
보 도소형고압소형고압브럭표층 : 6㎝ 모 래 : 4㎝ 기 층 : 10㎝
보 도화 강 석화 강 석표 층 : 3㎝ 몰 탈(1 : 3) : 4.5㎝ 기초콘크리트(레미콘) : 20㎝ 기 층 : 10㎝
보 도투 수 성 아스팔트투수성아스콘표층 : 10㎝ 기 층 : 10㎝ 모 래 : 5㎝
보 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사 리 도사 리 도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기타도로시설물기타도로시설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제4조제3항 관련)

비고 ①각 종별 복구표준단면도상에 동상방지층 두께20cm추가 하여야 한다.
 ②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④도로복구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2]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별표 2〕〈개정 2018. 7. 3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제4조제3항 관련)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질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굴착작업을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전에 반드시 인력 줄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발생 방지 및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복구공사시 매 공정마다 품질관리시험, 준공검사이전에 포장두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11. 4. 15, 2015. 9.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3. 28, 2011. 4. 15, 2020. 3. 25〉1. “도로”라 함은「도로법」제2조에 규정한 도로, 시설물 및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손괴 또는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직접굴착 부분을 말한다.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을 말한다.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 또는 손궤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07. 3. 28, 2011. 4. 15, 2015. 9. 30〉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 또는 손궤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m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굴착공사 표준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시장이 산정한다.〈개정 2017. 12. 29〉③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산출방법 및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제4조제3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의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을 위하여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복구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0. 3. 25〉④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25〉

제6조(원인자 색출)

제6조(원인자 색출)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괴 또는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7조

제7조 삭제〈2015. 9. 30〉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28, 2016. 9. 2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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