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시기

기 본 형작 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 8. 22〉
시 기

(시기의 제작요령)
1.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례로 한다.
2. 시기는 필요에 따라 지정된 색채와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기 설명)
1. 전체 설명
 1) 하늘로 날아올라 태양을 품으려 하는 날개의 형상은 더욱 더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의 도약을 나타내며, 광명시의 행복한 생활에서 비롯되는 희망과 꿈을 품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표현
 2) 간결한 형태의 태양은 광명시를 비추는 밝은 빛과 희망을 나타냄
2. 색상 설명
 1) 주황색 : 광명시의 빛을 상징함
 2) 파란색 : 광명시의 미래와 비젼을 상징함
 3) 녹 색 : 깨끗한 자연환경을 상징함

[별표 2]문장

기 본 형작 도 형
기 본 형작 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4. 8. 22〉
문 장

(제작방법)
문장의 규격은 작도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와 용도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휘 장

(제작방법)
휘장의 규격은 작도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와 용도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캐릭터

기 본 형작 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4. 8. 22〉
캐릭터

(디자인 설명)
1. 광명시의 푸르름과 미래를 상징하는 ‘광이’와 광명시민의 행복을 의미하는 ‘명이’로, 다채로운 색의 빛의 잔상들이 모여 ‘광이’와 ‘명이’의 머리를 구성함.
2. 두 친구가 어울려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주변은 더 밝고 행복하며 조화로워짐을 상징함
(캐릭터 명칭 설명)
1. 광이 : 광명시의 첫 음절인 빛 광(光)을 사용한 명칭으로 빛나는 광명시 미래를 상징함
2. 명이 : 광명시의 둘째 음절인 밝을 명(明)을 사용한 명칭으로 광명시민의 밝은 행복을 상징함.
(제작방법)
캐릭터의 규격은 작도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와 용도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시의 나무

〔별표 4〕〈개정 2014. 8. 22〉
시의 나무 - 은행나무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꿋꿋하게 서 있는 은행나무는 수명이 길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잎이 곱습니다. 무성한 잎을 자랑하는 은행나무는 무궁한 번영을 의미하며 시민의 화합을 상징.
 시의 꽃 - 장미

 종류가 다양한 장미꽃은 무궁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또 따뜻하고 그윽한 향기는 우아하고 고귀한 기품을 갖습니다. 또한 줄기의 가시는 불의에 저항하는 시민의 용기를 상징.
 시의 새 - 까치

 까치는 야생으로 살지만 사람들이 사는 마을 가까이에 터를 잡습니다. 예로부터 까치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길조로 여겨졌으며 시민의 희망을 상징.

[별표 5]시의 노래

〔별표 5〕〈개정 2014. 8. 22〉
시의 노래

[별지 제1호서식]광명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광명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광명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광명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광명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광명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광명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광명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광명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사용신청 20일사용신청 20일
광명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광명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광명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광명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변경신청 10일변경신청 10일
신 청 인①성 명 (업체명 및 대표자)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상 징 물 (저작물)④제품명
상 징 물 (저작물)⑤종 류⑥형태 및 수량
⑦사용(변경)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⑦사용(변경) 내 용사용목적
⑧사용료 등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수수료
《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없 음
《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 1. 1〉

[별지 제1-1호서식]광명시 상징물 명세서

사 용 할 상징물명
도 안)도 안)
활용안)활용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광명시 상징물 사용(변경) 승낙서

신 청 인①성 명 (업체명 및 대표자)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상 징 물 (저작물)④제품명
상 징 물 (저작물)⑤종 류⑥형태 및 수량⑥형태 및 수량
⑦승낙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⑦승낙내용요 건
⑧사용료 등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명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명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명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명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명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명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 1.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기, 휘장ㆍ문장, 캐릭터(마스코트), 도시브랜드, 동물, 식물, 시가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기 : 별표 12. 시의 휘장·문장 : 별표 23. 시의 캐릭터 : 별표 34. 시의 나무(은행나무) : 별표 45. 시의 꽃(장미) : 별표 46. 시의 새(까치) : 별표 47. 시의 노래 : 별표 5〔전문개정 2014. 8. 22〕

제4조(시의 기)

제4조(시의 기)① 시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의 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시의 기는 시 또는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휘장ㆍ문장)

제5조(휘장ㆍ문장)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④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의 임용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 인가증, 면허증, 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시장은 시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광명시 디자인 표준편람과「광명시 이미지 형성 관리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4. 8. 22〉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제1-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공공목적의 행사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 2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 승인(별지 제2호 서식)을 받은 자는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홍보물 제작사용 : 인쇄비용의 1% 이내의 금액2. 판매상품 제작사용 : 판매상품 1점당 판매가격의 1% 이내의 금액② 제1항 외에 시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기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ㆍ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자문하는 광명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리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시의 공무원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과장이 된다.〈개정 2019. 12. 20〉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6. 16, 2011. 8. 9, 2018. 7. 31〉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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