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시보의 발행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등의 자료분량 등을 감안 필요시 발행한다.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16절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인사란6. 자치법규입법예고란7. 고시란8. 공고란9. 기타란
제5조(인사란)
제5조(인사란) “인사란”에는 시본청ㆍ보건소 및 사업소ㆍ동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개정 98. 9. 23〉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당해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다음의 사본을 붙여 의뢰하여야 한다.1. 조례(사본) 2부2. 규칙(사본) 2부3. 훈령(사본) 2부4. 기타(사본) 2부
제7조(배부기준)
제7조(배부기준) 시보는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98. 9. 23, 2003. 12. 23, 2004. 6. 25, 2010. 12. 15〉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1. 자치법규의 공포2. 훈령ㆍ예규의 발령3. 시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