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1-12-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 및 문화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 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 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제5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광명시의회 의원 1명과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3.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시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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