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3-25 시행 2020-03-25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ㆍ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 애 명장애정도
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120%이내) □ 기타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120%이내) □ 기타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120%이내) □ 기타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120%이내) □ 기타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120%이내) □ 기타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120%이내) □ 기타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120%이내) □ 기타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120%이내) □ 기타차상위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유 형□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9. 8. 2〉

별지2

동 년도 제 호동 년도 제 호동 년도 제 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ㆍ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애명장애정도
수급유형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120%이내) □ 기타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120%이내) □ 기타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120%이내) □ 기타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120%이내) □ 기타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120%이내) □ 기타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120%이내) □ 기타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120%이내) □ 기타차상위
유 형유 형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확인자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확인자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확인자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확인자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확인자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확인자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확인자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확인자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확인자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9. 8. 2〉

별지3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장애종류, 장애정도연락처보장구 유 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9. 8. 2〉

※ 비고 : 수급유형은 수급자, 차상위 120%,기타 차상위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기록한다.

별지4

수리 업체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업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장애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120% □ 기타 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 120% □ 기타 차상위
장애인주 소주 소장애명 및 장애정도장애명 및 장애정도장애명 및 장애정도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유형보장구유형□ 휠체어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
보장구 수리 내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장구 수리 내역
「광명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9. 8.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이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장애인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3. 25〉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제3조(수리센터 운영)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지정하여 수리센터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수리센터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제목개정 2020. 3. 25〕

제3조의2(전동기기 충전소)

제3조의2(전동기기 충전소)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3. 25〕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5, 2020. 3. 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상위계층의 사람에게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를 검토한 후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한다.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자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리업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서를 첨부한 수리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내역서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된 달의 말일까지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전동기기의 안전조치)

제7조(전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용품(야광띠, 야광스티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3. 25〕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3. 25〕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3. 25〕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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