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개정 2016. 10. 17>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 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10·17〉

[별표]

앞면앞면앞면뒷면뒷면뒷면
85.6㎜85.6㎜
85.6㎜85.6㎜
85.6㎜85.6㎜
85.6㎜85.6㎜
54㎜
54㎜
① 사진 : 38mm × 40mm② 성명
③ 의회명(광주시의회)④ 발급번호
⑤ 소속(광주시의회)⑥ 직위/직급(시의원)
⑦ 성명⑧ 생년월일
⑨ 발급일⑩ 발급기관장의 명의(광주시의회의장)
⑪ 발급기관장의 직인⑫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10·17, 2022.9.16., 2025.12.22.〉
1. 규격 및 제식

2. 기재사항 등
 
 
 
3.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4. 한국조폐공사의 공무원증 표준안을 준용한다.

별지 2 <개정 2016. 10. 17>

1.성 명
2.생 년 월 일
3.신 분 증 번 호
4.재 발 급 신 청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0·17〉

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첨 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90㎜×26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10·17〉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 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22.>② 신분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5·21, 2022.9.16., 2025.12.22.〉③ 신분증에는 발급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집적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제목개정 2016·10·17, 2025.12.22.〕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6·10·17〉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7, 2025.12.22.〉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6·10·17, 2025.12.22.〉③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 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의원에게 신분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2025.12.22.〉④ 신분증의 제조 발급은 한국 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증 카드발급 신청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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