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성명(기관․단체명)성명(기관․단체명)대 표 자
신 청 인사무실 주소사무실 주소연 락 처
행 사 내 용행 사 명행 사 명
행 사 내 용사용목적 및 주 요 내 용사용목적 및 주 요 내 용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행 사 내 용행 사 주 관행 사 주 관
행 사 내 용행 사 기 간행 사 기 간
행 사 내 용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행 사 내 용행 선 지 및 경 유 지행 선 지 및 경 유 지
행 사 내 용탑 승 인 원탑 승 인 원명명명
행 사 내 용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필요사유 및 기대효과필요사유 및 기대효과필요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광주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광주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광주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광주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광주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광주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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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담당관 및 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때만 해당된다.3. 국가기관, 경기도, 시의 계획에 따라 통ㆍ리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4.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ㆍ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를 받아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6. 시의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제4조(공용차량 신청)

제4조(공용차량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기관ㆍ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공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

제5조(지원검토)

제5조(지원검토) 업무담당부서는 공용차량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때에는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 부서는 제5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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