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광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광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광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광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광주시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0.12., 2024.7.1.>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사 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 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 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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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0.12., 2024.7.1.>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 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성별발급 일자회수 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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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제3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금연지도원 위촉장

광 주 시 장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금연지도원증

광 주 시 장직인(앞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제 호제 호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금연지도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광 주 시 장
54㎜×86㎜54㎜×86㎜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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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ㆍ10ㆍ12〉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
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10.12., 2024.7.1.〉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광 주 시 장직인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10.12., 2024.7.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2., 2024.7.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용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공개모집으로 금연지도원을 위촉한다. <신설 2024.7.1.>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첨부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삭제 <2024.7.1.>2. 삭제 <2024.7.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7.1.>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개정 2024.7.1.>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첨부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등)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등)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2024.7.1.〉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최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 기준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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