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28 시행 2025-04-2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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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자 료 : 권(점)
기증자
종 류□ 자 료 : 권(점)
기증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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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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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28.>
회 원 증
□ 앞면

□ 뒷면

※ 크기 : 85㎜×5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4. 28.>
자료 분실·훼손 신고 및 변상 신청서(같은 자료 변상)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4. 28.>
자료 분실·훼손 신고 및 변상 신청서(현금 변상)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4. 28.>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4. 28.>
기증자료 인수확인증(기증자용)
□ 기증내역

 ※ 기증하신 자료 중 복본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도서관에 소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 군부대, 관내 기관 등에 재기증
  도서관 내 북카페, 책보고 등에 비치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
 ※ 기증하신 자료는 추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광 주 시 장
---------------------------- 절취선 --------------------------
기증자료 인수확인증(보관용)
□ 기증내역

년 월 일
기증자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료실”이란 광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자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2. “열람실”이란 도서관 이용자가 개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3. “도서관 부대시설”이란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 중 사용허가가 가능한 도서관 내의 시청각실, 문화교실, 동아리방, 스튜디오 등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열람실: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특성과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가. 매주 월요일: 광주시립중앙ㆍ곤지암ㆍ능평ㆍ양벌ㆍ퇴촌도서관나. 매주 금요일: 오포ㆍ초월ㆍ만선도서관다. 매주 일요일: 광남도서관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은 휴관한다.②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 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하는 경우 휴관 3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행위 및 유해 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2. 영리목적의 모임, 홍보 및 집회 등을 하지 말 것3. 자료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지 말 것4.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지 말 것5. 대출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대여하지 말 것6. 음주, 잡담, 수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삼갈 것7. 지정 장소 외에서의 흡연, 전화 통화, 음식물 섭취 등을 삼갈 것8. 절도, 폭력, 무단침입, 기물파손, 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하지 말 것9. 그 밖에 도서관 내의 공공질서를 지킬 것②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6조(회원가입 등)

제6조(회원가입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사람은 도서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신청자는 회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1. 현재 주소지가 경기도로 명시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적 신분증을 말한다)2.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③ 시장은 회원가입 신청자의 회원자격을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모바일 회원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회원은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그 권리를 넘겨줄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⑤ 회원은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변동되면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⑥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최초 발급과 동일한 서류 확인 후 재발급하며, 재발급 횟수에 따른 대출정지 등 도서관 이용제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대출 등)

제7조(대출 등)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의 경우 요구기관의 사전 공문에 의하여 대출할 수 있다.②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로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문화 진흥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대출 기간 연장은 한 차례로 한정하며, 연장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약 중인 자료의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④ 대출받은 자료를 대출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출 권수와 상관없이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⑤ 시장은 반납되지 않은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문자발송, 전화, 문서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⑥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제8조(자료의 변상 방법)

제8조(자료의 변상 방법)① 도서관 이용자는 대출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 분실ㆍ훼손 신고 및 변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변상하여야 한다.② 자료 변상은 같은 자료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절판 등의 사유로 같은 자료 변상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1. 자료 가격이 분명한 경우: 자료 정가2. 변상 자료가 딸림 자료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본 자료를 포함한 구입 가격

제9조(자료복사 및 출력)

제9조(자료복사 및 출력)① 도서관 소장 자료의 복사 범위는 「저작권법」에 따른다.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복사기 및 출력기로 출력할 경우에 한정한다.③ 저작권이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및 출력에 따른 저작권료는 정보이용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저작 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④ 자료 복사 및 출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등)

제10조(이의신청 등)①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도서관 이용 제한 처분2. 회원자격 박탈 처분3. 변상 처분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ㆍ인용ㆍ일부인용을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기증)

제11조(자료의 기증)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에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자료가 도서관 비치용으로 적합한 자료일 경우에는 기증을 받고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자료 인수확인증을 발급한다.③ 희귀도서를 제외한 기증자료는 최근 5년 이내에 출판된 교양, 학술, 신간 자료 등으로 한정한다.④ 기증자료가 도서관 비치용으로 부적합한 경우 기증을 거부할 수 있고, 소장 자료와 같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으로 다시 기증할 수 있다.⑤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추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① 도서관 자료를 교환이나 이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에 필요한 경우2. 자료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자료의 최신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3. 장서 구성의 특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② 도서관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이용 가치를 상실한 경우2. 자료가 변형, 훼손 또는 파손된 경우3. 5회 이상의 자료점검 결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4. 변상하여야 하는 자료 중 절판되어 같은 자료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5.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으로 반납 기한이 1년 이상 경과되어 회수가 어려운 경우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유실된 경우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그 밖에 도서 열람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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