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17 시행 2016-10-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3

구 분구 분배 점점수비 고
사업계획타당성 (30점)사업계획타당성 (30점)사업계획의 타당성(10점) 사업품목의 발전가능성(10점) 사업추진의지 및 능력(10점) (품질의 차별화, 판매방안 등)상(10점)중(7점)하(5점)
자경영농규모 (20점)자경영농규모 (20점)2.0ha이상(14)
자경영농규모 (20점)자경영농규모 (20점)1.5ha이상~2.0ha미만(15~19점)
자경영농규모 (20점)자경영농규모 (20점)1.0ha이상~1.5ha미만(20점)0.1ha마다 1점씩 산정
자경영농규모 (20점)자경영농규모 (20점)0.5ha이상~1.0ha미만(15~19점)
자경영농규모 (20점)자경영농규모 (20점)0.5ha미만(14)
과학 영농 능력 (50점)영 농 경 력 (20점)15년이상(20점)
과학 영농 능력 (50점)영 농 경 력 (20점)10년이상~15년미만(15~19점)
과학 영농 능력 (50점)영 농 경 력 (20점)5년이상~10년미만(10~14점)1년마다 1점산정
과학 영농 능력 (50점)영 농 경 력 (20점)5년미만(9점)
과학 영농 능력 (50점)농수산계 학 력 (10점)농수산계(대학, 고등)졸업자 (10점)
과학 영농 능력 (50점)농수산계 학 력 (10점)기타학교졸업자(5점)
과학 영농 능력 (50점)학습단체 활 동 (20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촌지도자 ․작목반 참여3종 모두 참여(20점)
과학 영농 능력 (50점)학습단체 활 동 (20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촌지도자 ․작목반 참여2종 참여(15점)
과학 영농 능력 (50점)학습단체 활 동 (20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촌지도자 ․작목반 참여1종 참여(12점)
과학 영농 능력 (50점)학습단체 활 동 (20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촌지도자 ․작목반 참여미참여(10점)
평 가 자(심의위원)직 책 :성 명 : (인)
구 분배 점점수비 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30점)사업계획의 타당성(10점) 사업품목의 발전가능성(10점) 사업추진의지 및 능력(10점) (품질의 차별화, 판매방안 등)상(10점)중(7점)하(5점)
지역사회기여도 (20점)지역사회기여도상(20점)중(15점)하(10점)
단체지정연도 (20점)15년이상(20점)
단체지정연도 (20점)10년이상~15년미만(15~19점)1년마다 1점산정
단체지정연도 (20점)5년이상~10년미만(10~14점)1년마다 1점산정
단체지정연도 (20점)5년미만(9점)
생산.가공.유통, 공동계산제 이행여부 (20점)4종 이상 공동이행(20점)
생산.가공.유통, 공동계산제 이행여부 (20점)3종 공동이행(15점)
생산.가공.유통, 공동계산제 이행여부 (20점)2종 공동이행(10점)
생산.가공.유통, 공동계산제 이행여부 (20점)1종 공동이행(5점)
생산.가공.유통, 공동계산제 이행여부 (20점)미이행(1점)
학습단체활동 (10점) ․ 영농후계자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참여3종 참여(10점)단체원의 70%이상 참여시
학습단체활동 (10점) ․ 영농후계자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참여2종 참여(7점)단체원의 70%이상 참여시
학습단체활동 (10점) ․ 영농후계자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참여1종 참여(5점)단체원의 70%이상 참여시
학습단체활동 (10점) ․ 영농후계자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참여미참여(3점)
평 가 자(심의위원)직 책 :성 명 : (인)
구분 품목0.5ha미만에 준하는 농가0.5ha~1.0ha 미만에준하는 농 가1.0ha~1.5ha 미만에준하는 농 가1.5ha~2.0ha 미만에준하는 농 가2.0ha이상에 준하는 농가
노지채소0.25ha미만0.25ha~0.5ha 미만0.5ha~0.75ha 미만0.75ha~1.0ha 미만1.0ha이상
시설채소0.1ha미만0.1ha~0.2ha 미만0.2ha~0.3ha 미만0.3ha~0.4ha 미만0.4ha이상
사 과0.15ha미만0.15ha~0.3ha 미만0.3ha~0.45ha 미만0.45ha~0.6ha 미만0.6ha이상
배0.11ha미만0.11ha~0.22ha 미만0.22ha~0.33ha 미만0.33ha~0.44ha 미만0.44ha이상
포 도0.25ha미만0.25ha~0.5ha 미만0.5ha~0.75ha 미만0.75ha~1.0ha 미만1.0ha이상
한 우3두미만3~6두미만6~10두미만10~12두미만12두이상
낙 농2두미만2~3두미만3~5두미만5~7두미만7두이상
양 돈 (비육)25두미만25~50두미만50~75두미만75~100두미만100두이상
양 돈 (번 식)7두미만7~14두미만14~21두미만21~28두미만28두이상
양 계 (산 란)700수미만700~1400수 미만1400~2100수 미만2100~2800수 미만2800수이상
양 계 (육 계)1000수미만1000~2000수 미만2000~3000수 미만3000~4000수 미만4000수이상
담 배0.25ha미만0.25ha~0.5ha 미만0.5ha~0.75ha 미만0.75ha~1.0ha 미만1.0ha이상
인 삼5ha미만5ha~10ha 미만10ha~15ha 미만15ha~20ha 미만20ha이상
버 섯 (느타리)25ha미만25ha~50ha 미만50ha~75ha 미만75ha~100ha 미만100ha이상
임 업13ha미만13ha~26ha 미만26ha~39ha 미만39ha~52ha 미만52ha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가방법 및 배점표(개인)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평가방법 및 배점표(단체)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제5조제1항 관련)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영농규모평가기준(자영규모) 적용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상기 표준소득(농업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별지 1 ~8 <2016. 10. 17>

1.주소(또는 법인소재지) :주소(또는 법인소재지) :주소(또는 법인소재지) :주소(또는 법인소재지) :주소(또는 법인소재지) :주소(또는 법인소재지) :주소(또는 법인소재지) :
2.성명(또는 법인명) :성명(또는 법인명) :성명(또는 법인명) :성명(또는 법인명) :성명(또는 법인명) :성명(또는 법인명) :성명(또는 법인명)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3.생년월일(법인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 :(성 별)(성 별)(성 별)
4.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
구 분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
구 분
구 분계계계전답답답과수과수과수임야임야기타계한 우 (비육우)한 우 (비육우)한 우 (비육우)우유우유닭닭기타기타
면 적 (규모)
주 작 목주 작 목영 농 기 간법 인 참여인원거주기간 (법인등록일)작목반 또는 영농 조합작목반 또는 영농 조합기타경력기타경력
작목명영농기간영 농 기 간법 인 참여인원거주기간 (법인등록일)가 입년 도내 용기 간
사업명세 부 사업내용사업량사업기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고
사업명세 부 사업내용사업량사업기간계융자비자부담비고
총 예 산융 자 금자 부 담자부담조달방법비고
연 도 별사업투자액총 수 입순 수 익비 고
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성 명 (법 인 명)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주 소 (법인소재지)
조 사 항 목추 천 자 의 견
①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지 여부
② 농업인으로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사업의욕과 능력이 있는지 여부
③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특성에 맞는지 여부
④ 농산물 생산 및 유통등 파급효과가 있는지 여부
⑤ 종합의견(교육, 영농경력, 상환능력 등)
대 부 자주 소 (소재지)
대 부 자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대 부 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상 환 기 간년 거치 년 상환( . . . - . . .까지)년 거치 년 상환( . . . - . . .까지)년 거치 년 상환( . . . - . . .까지)년 거치 년 상환( . . . - . . .까지)
대 부 자주 소 (소재지)
대 부 자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대 부 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대 부 기 간년 거치 년 상환( . . . - . . .까지)년 거치 년 상환( . . . - . . .까지)년 거치 년 상환( . . . - . . .까지)년 거치 년 상환( . . . - . . .까지)
성 명(법인명)생 년 월 일(법인번호)
주 소(소재지)
사 업 명사 업 내 용비 고
사 업 자(법인명)사 업 자(법인명)사 업 자(법인명)사업량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상환 기간금리상 환 종료일비고
성 명 (법인명)주 소 (소재지)생년월일 (법인번호)사업량계융자금자부담상환 기간금리상 환 종료일비고
융 자 금 지 급 일1년차상환 (상환금 및 납부일)2년차상환 (상환금 및 납부일)3년차상환 (원금,상환금 납부일)4년차상환 (원금,상환금 납부일)5년차상환 (원금,상환금 납부일)비고
연월일확인내용확 인확 인연월일확인내용확 인확 인
연월일확인내용담당자팀 장연월일확인내용담당자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주민소득 지원사업 신청서
(제2조 관련)

 5. 경 력
 

 6. 사업신청 내용
 

 첨부 : 1. 소득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소득사업계획서
(제2조 관련)
1. 사업명 :
2. 사업장 위치 :
3. 사업의 필요성 :
4. 사업 실시기간 : 
5. 사업비 투자계획
 

 ※ 사업비 산출명세서 첨부
6. 연도별 소득계획(5년)
 

 ※ 사업수지 명세서(예상) 첨부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추 천 서
(제4조제2항 관련)
1. 신 청 인

2. 조사내용

 현지 확인ㆍ조사 결과 위 사람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위(급) 성명 (인)
 추천관 : ○ ○ 읍ㆍ면․동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소득사업 자금대부 결정통지서(신청인)
(제6조 관련)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3. 대부결정내역

4. 대부조건
 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 금리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을 불문하고 대부금을 일시에 회수조치 하며, 상환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1)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사업을 포기하였을 경우
 3)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4) 기타 시책에 상반된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다.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상환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
 ※ 대부절차 : ○○농협으로 가셔서 대부금 신청절차를 거쳐 자금을 대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소득사업 자금대부 결정통지서(수탁금융기관)
(제6조 관련)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3. 대부결정내역
 

4. 대부조건
 가. 대부자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귀 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회수
 나.『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귀 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
 다.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음.
 라. 상환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시에서 융자금의 회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회수하여야 함.
 위와 같이 자금결정 사항을 통보하오니 신청인에게 대부금액을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별지 제6호서식〕2158 - (추 1)
(추 1)2158 - 
〈개정 2016ㆍ10ㆍ17〉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
1. 신 청 인
 

2. 조사내용
 

3. 대 부 일 : . . .
4. 당초 상환기일 : . . .일 까지
5. 연기 요청기한 : . . .일 까지(1년)
6. 상환 연기사유 :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위와 같이 주민소득 사업자금의 상환기일을 연기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소재지) :
 성 명(법인명) : (인)
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상환기한 연기(가ㆍ부)결정 통보서
(제8조제2항 관련)
1. 신청인
 ○ 주 소(소재지) :
 ○ 성 명(법인명) :
2. 자금대부일 : . . .
3. 결정내용
 ○ 결 정 여 부 :
 ○ 당초상환기한 : . . .일 까지
 ○ 연기승인기한 : . . .일 까지
4. 결정이유(연기 불가 시)
 귀하께서(상기인이) 신청한 주민소득 사업자금의 상환기일 연기신청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 통보합니다(통보하오니 상환기한 연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주민소득 지원사업 관리대장
(제9조 관련)
1. 사 업 명 :
2. 일반현황 
 

3. 융자금 상환내역
 

4. 사업확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2조(융자금의 지원시기)

제2조(융자금의 지원시기) 융자금의 지원시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3조(융자금의 대부신청)

제3조(융자금의 대부신청)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

제4조(융자금 지원절차)

제4조(융자금 지원절차)① 시장은 매년 초 융자금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융자금 지원계획서에 따라 희망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①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배점표와 별표 3의 영농규모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16ㆍ10ㆍ17〉1.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2. 농업인으로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3.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4.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등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ㆍ10ㆍ17〉1.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사업 중에 있거나 상환 중인 자2. 그 밖에 정부시책과 상반되는 사업을 하는 자

제6조(융자금 결정통지)

제6조(융자금 결정통지)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금의 대출대상자가 확정되면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 및 이자의 상환은 연 1회로 하고, 그 기한은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환기한 연장신청)

제8조(상환기한 연장신청)① 상환의무자가 조례 제16조제1항의 사유로 기간 내에 상환이 곤란하여 상환기한의 연장을 승인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여부가 결정되면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자 및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자 관리)

제9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읍·면장에게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세출)

제10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제11조(감면조치)

제11조(감면조치) 자금을 융자받을 사람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관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 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ㆍ10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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