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광주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2.「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지급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ㆍ1ㆍ1, 2016ㆍ5ㆍ13, 2017ㆍ7ㆍ10, 2023. 9. 27.〉1.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3. 삭제〈2008ㆍ5ㆍ19〉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생활보조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1ㆍ12ㆍ7, 2015ㆍ2ㆍ26, 2016ㆍ5ㆍ13, 2017ㆍ7ㆍ10, 2021.12.27., 2023.9.27., 2025.11.10.〉1. 참전명예수당은 1명당 월 180,000원을 지급한다.2.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1명당 월 130,000원을 지급한다.3. 사망위로금은 500,000원을 지급한다.4. 광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6. 생활보조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참전유공자에게 월 18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ㆍ1ㆍ1〕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생활보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2019ㆍ1ㆍ4, 2021.12.27.>②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5ㆍ13, 2021.12.27.〉1.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예수당을 지급 받은 달까지는 지급하지 않는다)2.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입금한다.③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으로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ㆍ1ㆍ1〕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매 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5ㆍ19, 2019ㆍ1ㆍ4, 2021.12.27.〉② 시장은 신청한 사람 중에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제7조(지급 중지의 결정)
제7조(지급 중지의 결정)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6ㆍ5ㆍ13, 2021.12.27.〉1. 사망한 사람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3, 개정 2017ㆍ7ㆍ10〉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08ㆍ5ㆍ1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