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0-06-17 시행 2020-06-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3조 관련)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의원신분증 성 명 발급기관장 위 사람은~ 증명함. 영 자 기 타3. 신분증은 PㆍVㆍC재질 190g/㎡고딕체 흑색모필 고딕체 고딕체 고딕체 명조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제3조 관련)

 
 의 원 증

 
 사 진 성 명

※ 의회마크를 성명 부분 바탕에 크고 연하게 회색으로 배경 처리
※ “구리시의회” 글자를 45° 각도로 연하게 회색으로 배경 처리
※ 각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

※ 의회마크를 바탕에 크고 연하게 배경 처리
※ “구리시의회” 글자를 45° 각도로 연하게 회색으로 배경 처리
 1. 규격 및 색깔
 가. 신분증 크기 8.5cm × 5.5cm
 나. 사 진 크기 2.4cm × 3.3cm 
 다. 상단 색깔 : 흰색
 라. 하단 색깔 : 청색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 재결 재신분증번호발급 연월일성 명생 년 월 일신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유반환사진비고
신분증번호발급 연월일성 명생 년 월 일신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5.25>

제3조(신분증 규격 및 제식)

제3조(신분증 규격 및 제식) 신분증에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5.25]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5.25>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이나 사직 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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