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구리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구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구리시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5.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여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직무발명 등의 신고)
제3조(직무발명 등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였거나 제11조 단서 조항에 따라 특허출원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조(직무발명의 시 승계)
제4조(직무발명의 시 승계)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권리의 양도)
제5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의 등록)
제6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① 시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할 것인가를 제8조에 따른 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의 설치)
제8조(심의회의 설치)①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업무는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9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2.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인발명의 시의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3.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출원)
제10조(출원)① 제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고 제9조에 따른 시의 승계가 결정되면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1조(발명자의 특허출원)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특허권 등록 등의 통지)
제12조(특허권 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허권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
제13조(등록보상금)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 50만원2. 실용신안권 : 30만원3. 디자인권 :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한 번만 지급한다.
제14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4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였을 때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하였을 때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심의회를 거쳐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제16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때도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상금 등의 불반환)
제17조(보상금 등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등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개인발명의 승계)
제18조(개인발명의 승계)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였을 때 제10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9조(발명자 등의 의무)
제19조(발명자 등의 의무) 시장 또는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였을 때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
제20조(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직무발명 상황보고)
제21조(직무발명 상황보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 여부, 그 내용 및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