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11.1.>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균형개발과장, 도시계획과장, 도로과장, 자동차관리과장, 구리경찰서 및 구리소방서 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1.1.>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교통기술사 등)3. 교통유관단체(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장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11.1.>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부서에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답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에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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