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6-08-01 시행 2016-08-01 전부개정

별표

별표1

종별부호적용단면적용범위
아스 팔트 포장 도로A-1표층 5cm 중층 15cm 기층 20cm 보조기층 40cm국도 및 주요간선도로(폭 25m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 팔트 포장 도로A-2표층 5cm 기층 20cm 보조기층 30cm중로 (12m이상 25m미만 도로)
아스 팔트 포장 도로A-3표층 5cm 기층 15cm 보조기층 20cm소로 (12m 미만 도로)
콘크 리트 포장 도로C-1표층 20cm 기층 20cm폭 6m이상 도로
콘크 리트 포장 도로C-2표층 15cm 기층 15cm폭 6m미만 도로
보 도일반 또는 소형고압 보도블럭모래 3cm 기층 10cm차가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은 두께 8c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보 도화강석몰탈(1:3) 4cm 기초콘크리트 10cm 기층 10cm차가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은 기촌콘크리트 두께 20cm 적용.
보 도대형고압 (오나멘트)오나멘트타일표층 4.5cm 몰탈(1:3) 3cm 콘크리트기초 5cm
보 도투수성 아스팔트투수성아스콘표층 5cm 기층 10cm 모래 5cm차가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은 표층 10cm, 기층 15cm 적용.
보 도기 타기존보도시설단면에 준함
사 리 도사 리 도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기타 도로시설물기타 도로시설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도로복구공사의 범위와 방법(제4조제1항 관련)
가. 도로 복구공사의 평면적 범위
 도로복구 범위는 1차로 또는 전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간접원인부분의 경계로 부터 사방 30cm로 한다. 
나. 도로 복구공사 표준단면

비고 ①기존 시공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②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도로복구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 다짐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과다 등)하거나 현장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카타기를 사용하여 포장 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블럭의 철거작업은 인력으로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전에 반드시 인력 줄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손상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부직포를 덮고 안전휀스룰 설치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방지와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 부터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또는 부속물, 타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2. “원인자” 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원인부분 또는 간접 원인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원인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직접굴착 부분을 말한다.5. “간접원인부분”이라 함은 직접원인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이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허가담당 공무원이 행한다.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범위와 방법은 별표1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②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③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⑤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이의신청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지방세 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 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이 드는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색출)

제6조(원인자 색출) ① 시장은 원인자가 없이 파손된 도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한다.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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