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09-28 시행 2021-09-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분야위임 사무명단위 사무명근거법령소관부서
세무 행정지방세에 대한 다음의 권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징수과
세무 행정지방세에 대한 다음의 권한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징수과
복지 행정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신청자 초기상담 및 변동에 따른 신청 접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복지 정책과
복지 행정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복지 정책과
복지 행정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자활근로사업(복지도우미,근로유지형 등) 실시 및 참여자 관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복지 정책과
복지 행정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수급자 등 증명서 발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복지 정책과
복지 행정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정부양곡 신청 관리「양곡관리법」 제9조복지 정책과
복지 행정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신청 접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복지 정책과
복지 행정의료급여대상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접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복지 정책과
복지 행정의료급여대상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료급여 요양비 등 현금급여 신청 접수「의료급여법」 제12조, 제13조복지 정책과
복지 행정주거급여대상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상담 및 신청 접수「주거급여법」 제1조 및 국토교통부 훈령복지 정책과
복지 행정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구리시 공설묘지는 제외한다)매장·개장 신고서 접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노인 장애인 복지과
복지 행정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구리시 공설묘지는 제외한다)매장·개장 신고필증 교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노인 장애인 복지과
복지 행정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구리시 공설묘지는 제외한다)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작성·보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노인 장애인 복지과
복지 행정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노인복지법」 제27조노인 장애인 복지과
복지 행정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시설입소신청자 접수·조사「노인복지법」 제28조노인 장애인 복지과
복지 행정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애인등록 상담·접수·진단의뢰「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노인 장애인 복지과
복지 행정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애인 관리(등록 관계서류, 전출입․사망 등 변동사항)「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노인 장애인 복지과
복지 행정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애인 재진단·정도 조정 처리「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노인 장애인 복지과
복지 행정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애인복지카드 교부「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노인 장애인 복지과
복지 행정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애인고속도로할인카드 접수․교부「장애인복지법」 제39조노인 장애인 복지과
복지 행정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관리「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노인 장애인 복지과
복지 행정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그 밖의 장애인 관련 서비스 신청「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노인 장애인 복지과
복지 행정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생활실태조사「아동복지법」 제15조여성 가족과
복지 행정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대상자 변동 확인「아동복지법」 제15조여성 가족과
복지 행정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시설입소신청자 접수·실태조사「아동복지법」 제15조여성 가족과
복지 행정한부모가정에 관한 업무보호대상자 초기상담· 신청접수·관리「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여성 가족과
복지 행정한부모가정에 관한 업무복지자금 대여 신청접수「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여성 가족과
복지 행정한부모가정에 관한 업무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신청자 접수·실태조사 ·입소의뢰「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여성 가족과
자원 행정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대형생활폐기물,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폐기물관리법」 제14조자원 행정과
산업 행정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농지원부의 작성·비치·관리「농지법」 제49조산업 지원과
산업 행정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농지법」 제50조산업 지원과
부동산 행정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토지 정보과
부동산 행정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토지 정보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8.4.10., 2009.12.11., 2021.9.28.>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 5. 9, 2008.4.10, 2009.12.11, 2021.9.28.>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리시 사무 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11, 2021.9.28.>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리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11, 2021.9.28.>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본조신설 91. 1. 10]<개정 2009.12.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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