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6-11 시행 2021-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산 정 기 준허가기간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소하천 부속 물의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3/100설계서상 공사기간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5/100. 다만, 미 식재 부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2.5/100 다.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0.75/100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2.5/100 마. 야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5/100 바.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1.5/1005년 이내
3. 유수의 점용 및 지하수의 유수 채취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 0.5㎥/sec까지: 연액 10,000원 - 0.5㎥/sec 증가 시 마다: 10,000원 가산5년 이내
4.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3호나목의 1/3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그 밖에 용수의 배수 제3호나목의 1/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5년 이내
5. 토석, 사력의 채취경기도지사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1년 이내
6.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1년 이내
7.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5/1005년 이내
8. 그 밖의 점용 등각 호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6.11.> 
점용료 등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구리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2

감 면 대 상감면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하천 공사, 공작물의 신축, 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 토지의 형상 변경 및 식물의 재식, 기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100%
2.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100%
3. 주민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100%
4.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100%
5. 기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6.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 수송시설 등)의 경우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점용료 등 조정산식(제5조 관련)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6.11.> 
점용료 등 조정산식(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6.11.>

제2조

제2조 삭제 <2021.6.11.>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11.>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6.11., 후단신설 2021.6.11.>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6.11.>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6.11.>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과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11.>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사용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6.11.>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1.>③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그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⑤ 점용료등과 변상금 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6.11.><제목개정 2021.6.11.>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 각 호에 따라 허가취소 등을 한 경우 <개정 2021.6.11.>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3조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1.6.11.>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6.11.>② 삭제 <2021.6.11.><제목개정 2021.6.11.>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1.>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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