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제정

별표

[별표 1]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사계약서, 운송장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의정활동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납품 등 단순물품 승하차운송장사본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기준 (제2조제2호 관련)

 비고.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처리

[별지 제1호서식]

의견진술 내 용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위반사항차량번호위반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구 리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리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2. 별표 1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감사 및 도로,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장3.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교통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불법 주· 정차 의견진술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인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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