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08 시행 2024-03-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성 명성 별□남 □여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지 원 대 상 자신청인과의 관 계□ 본인 □ 친족(관계: ) □ 그 밖의 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그 밖의 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그 밖의 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그 밖의 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그 밖의 관계인( )
지 원 대 상 자주택유형□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지 원 대 상 자설치장소
지원요청 시설지원요청 시설□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구리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리시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8.>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구리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결정 등)

제5조(지원 결정 등)①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제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원대상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희망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3.8.>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