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6-23 시행 2017-06-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양자”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그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효행 장려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2. 효행 장려를 위한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부양자 우대)

제5조(부양자 우대) ①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리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양자에 대하여 구리시 조례에 따라 다음의 사용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3.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4.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② 부양자가 제1항의 우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행 교육에 관한 사업3. 효 문화 연구 개발 사업4.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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