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제 호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15일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청구내용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은행 지점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장 직인 군포시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장 직인 군포시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장 직인 군포시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장 직인 군포시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장 직인 군포시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장 직인 군포시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장 직인 군포시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장 직인 군포시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장 직인 군포시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장 직인 군포시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장 직인 군포시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장 직인 군포시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장 직인 군포시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장 직인 군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서식2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즉 시
보 상 대상의원보 상 대상의원
보 상 금 청구내용보 상 금 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상해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조사내용사망․장애․상해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조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상해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조사내용사망․장애․상해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의 결과심 의 회 심의 결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군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6., 2009.10.1., 202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1.8., 2000.6.14.〉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개정 2006.5.26.〉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1995.11.8., 2000.6.14., 2006.5.26., 2009.10.1.〉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06.5.26.〉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5.26.〉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06.5.26.>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5.11.8., 2000.6.14., 2006.5.26.〉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도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11.8., 2006.5.26.〉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5.26., 2011.12.12.〉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6.〉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5.26.〉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4.20.>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에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5.26.〉1. 의회의원 중 1인2. 관련 실·국장 중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 〈개정 2006.5.26.〉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5.26.〉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5.26.〉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06.5.26.〉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포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5.26.〉

제12조(심의회 위원장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군포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5.26., 2020.9.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