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등)

제2조(적용 범위 등)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예외)

제3조(적용의 예외)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2025.12.1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가. 상업지역: 25개 이상나. 상업지역 외 지역: 20개 이상다.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주용도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갖출 것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4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3. 삭제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6.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②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개정 2025.12.10.>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제목개정 2021.9.30.]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12.1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상인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와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4.7.9.>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 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상권컨설팅 및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7.9.>[제목개정 2024.7.9.]

제8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

제8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시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9.30.]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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