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 번호결 재결 재접수자접수자담당팀장팀장팀장팀장결재권자
접수 번호결 재결 재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 .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 .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
이 용 대상자주 소
이 용 대상자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여부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여부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여부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여부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여부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여부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여부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여부가입가입가입가입미가입미가입미가입
유형교통약자 유형□ 장애유형( 장애)□ 장애유형( 장애)□ 장애유형( 장애)□ 장애유형( 장애)□ 장애유형( 장애)장애정도장애정도심한장애심한장애심한장애심한장애심하지 않은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유형교통약자 유형□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유형교통약자 유형□ 일시적 보행 장애(비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휠체어)
유형교통약자 유형□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임산부,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 비휠체어 이용자 )□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임산부,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 비휠체어 이용자 )□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임산부,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 비휠체어 이용자 )□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임산부,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 비휠체어 이용자 )□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임산부,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 비휠체어 이용자 )□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임산부,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 비휠체어 이용자 )□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임산부,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 비휠체어 이용자 )□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임산부,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 비휠체어 이용자 )□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임산부,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 비휠체어 이용자 )□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임산부,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 비휠체어 이용자 )□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임산부,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 비휠체어 이용자 )□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임산부,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 비휠체어 이용자 )□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임산부,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 비휠체어 이용자 )□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임산부,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 비휠체어 이용자 )
유형일상생활상태독립부분도움부분도움완전도움완전도움의사소통의사소통가능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불가능불가능
유형휠체어전동수동수동없음없음보 조 인보 조 인있음있음있음없음없음없음없음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구분구분제출서류
특별교통수단중증 보행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 ○ 해당자: 장애인증명서 - △ 해당자: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보서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서 약 서 본인은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휠체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임을 진단서에 명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기간 명시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가능
대체수단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비휠체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임을 진단서에 명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기간 명시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가능
대체수단시군 조례로 정하는 자• 그 외 시장/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임산부 : 임신확인서 및 출생 증빙서류 -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 비휠체어 이용자 : 장기요양인정서
수집이용 목적■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자등록 및 이용자 본인확인(개인식별) ■ 이용대상자 심사 및 이용기록 관리 ■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기타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이용자등록 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이용내역 정보: 출발지, 목적지 등을 포함한 위치정보, 특별교통수단 이용내역 ■ 보조인(신청자) 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용자와의 관계
보유․이용기간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등록의 종료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이용등록 종료 또는 동의철회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활용 목적과 관련된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최종이용일로부터 3년까지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특별교통수단 등 광역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수집이용 목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및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집․이용할 항목■ 교통약자 유형, 장애유형, 장애등급, 휠체어 사용여부, 일상생활 상태, 의사소통 여부
보유․이용기간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등록의 종료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이용등록 종료 또는 동의철회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활용 목적과 관련된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최종이용일로부터 3년까지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위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특별교통수단 등 광역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정보를 제공받는자제공목적■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를 위한 정보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자정보 통합구축 및 연계 -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공 및 이용내역 관리, 통계분석,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 업무지원
➀경기도(광역이동 지원센터) ➁경기도 타 시군 및 이동지원센터 ➂특별교통수단 연계 협약기관 (국가, 지자체 등)제공목적■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를 위한 정보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자정보 통합구축 및 연계 -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공 및 이용내역 관리, 통계분석,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 업무지원
➀경기도(광역이동 지원센터) ➁경기도 타 시군 및 이동지원센터 ➂특별교통수단 연계 협약기관 (국가, 지자체 등)제공항목■ 이용자등록 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이용내역 정보: 출발지, 목적지 등을 포함한 위치정보, 특별교통수단 이용내역 ■ 보조인 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용자와의 관계
➀경기도(광역이동 지원센터) ➁경기도 타 시군 및 이동지원센터 ➂특별교통수단 연계 협약기관 (국가, 지자체 등)보유․이용기간민감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활용 목적과 관련된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최종이용일로부터 3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이용 종료 이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처리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➀경기도(광역이동 지원센터) ➁경기도 타 시군 및 이동지원센터 ➂특별교통수단 연계 협약기관 (국가, 지자체 등)동의거부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위 개인정보의 제공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경기도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등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정보를 제공받는자제공목적■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를 위한 정보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정보 통합구축 및 연계 -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공 및 이용내역 관리, 통계분석,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 업무지원
➀경기도(광역이동 지원센터) ➁경기도 타 시군 및 이동지원센터 ➂특별교통수단 연계 협약기관 (국가, 지자체 등)제공목적■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를 위한 정보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정보 통합구축 및 연계 -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공 및 이용내역 관리, 통계분석,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 업무지원
➀경기도(광역이동 지원센터) ➁경기도 타 시군 및 이동지원센터 ➂특별교통수단 연계 협약기관 (국가, 지자체 등)제공항목■ 교통약자 유형, 장애유형, 장애등급, 휠체어 사용여부, 일상생활 상태, 의사소통 여부, 장기요양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보행장애정보
➀경기도(광역이동 지원센터) ➁경기도 타 시군 및 이동지원센터 ➂특별교통수단 연계 협약기관 (국가, 지자체 등)보유․이용기간민감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활용 목적과 관련된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최종이용일로부터 3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이용 종료 이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처리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➀경기도(광역이동 지원센터) ➁경기도 타 시군 및 이동지원센터 ➂특별교통수단 연계 협약기관 (국가, 지자체 등)동의거부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위 민감정보의 제공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경기도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등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이용대상자:(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법정대리인(보호자):(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4쪽 중 제1쪽)

(4쪽 중 제2쪽)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1899-4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3쪽)

 경기도 및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2.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 정보연계 협약기관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연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단체 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와 정보연계를 협약한 기관으로 협약 대상기관은 향후 교통약자 정책에 따라 확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4쪽 중 제4쪽)
4. 민감정보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 정보연계 협약기관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연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단체 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와 정보연계를 협약한 기관으로 협약 대상기관은 향후 교통약자 정책에 따라 확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 등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해당 시)
 ■ 이동지원센터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 등의 이용자 등록 및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열람/정정/삭제 등)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요청 시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군포시(이동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 용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이 용 대 상 자주 소
장 애 유 형장 애 유 형□ 영구장애 ( )□ 영구장애 ( )□ 일시적 장애 ( )□ 일시적 장애 ( )□ 일시적 장애 ( )
차 량 유 형차 량 유 형□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결 정 사 유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개정 2023.12.12.>①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4.22.>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4.22.>1. 본인 확인 서류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 서류나.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대체수단 중 교통약자전용차량 이용대상자 서류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12개월 미만 여성: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 증빙 서류라.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 비휠체어 이용자 : 장기요양인정서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추후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⑥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 신청한 사람이 이전 주소지에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6.4.22.>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산부: 임신기간부터 출산 후 12개월나. 일시적 장애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진단 기관 등의 진단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다.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의 비휠체어 이용자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3. 삭제 <2023.12.12.>

제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개정 2023.12.12.>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6.4.22.>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개정 2023.12.12.>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4.22.>③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요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4.22.>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개정 2023.12.12.>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관할지역과 수도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현황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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