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8-04-20 시행 2018-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종 별부 호적 용 면 적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1표 층 : 5㎝ 중 층 : 15㎝ 기 층 : 20㎝ 보조기층 : 40㎝국 도
아스팔트 포장도로A-2표 층 : 5㎝ 기 층 : 20㎝ 보조기층 : 40㎝주요 간선도로 (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3표 층 : 5㎝ 기 층 : 10㎝ 보조기층 : 40㎝지선도로 (폭10m초과)
아스팔트 포장도로A-4표 층 : 5㎝ 기 층 : 10㎝ 보조기층 : 30㎝지선도로 (폭10m이하)
아스팔트 포장도로A-C표 층 : 5㎝ 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20㎝콘크리트 포장 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1표 층 : 20㎝ 보조기층 : 20㎝폭 6m이상
콘크리트 포장도로C-2표 층 : 15㎝ 보조기층 : 15㎝폭 6m미만
보 도일반보도일반보도브럭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
보 도유색보도일반보도브럭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
보 도소형고압소형고압브럭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
보 도화 강 석화 강 석 표 층: 3㎝ 몰 탈 (1 : 3) : 4.5㎝ 기초콘크리트(레미콘) : 20㎝ 보 조 기 층 : 10㎝
보 도투 수 성 아스팔트투수성아스콘 표층 : 10㎝ 보 조 기 층 : 10㎝ 모 래 : 5㎝
보 도기 타기존 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사 리 도사 리 도시장이 유지 관리하는 도로
기타 도로시설물기타 도로시설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①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별표3 도로복구비용 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최적구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3.23>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3.23>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도로공사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5.3.23>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 또는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으로써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5. 삭제 <2015.3.23>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5.3.23>7. 삭제 <2015.3.23>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③도로복구공사의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ㆍ징수)

제4조(부담금 부과ㆍ징수)①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때에는 법91조의 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5.3.23>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 산정은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 또는 손궤부분에 대한 굴착폭을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며, 표준 최적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15.3.23, 2018.4.20>③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때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최적기울기의 산출은 별표3에 따른다.<개정 2015.3.23, 2018.4.20>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 할 수 있다.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15.3.23>⑥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5.3.23><본조제목개정 2015.3.23>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때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3.23><본조제목개정 2015.3.23>

제6조(원인자 색출)

제6조(원인자 색출)①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3.23>②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5.3.23>

제8조

제8조 삭제 <2015.3.23>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