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08 시행 2021-01-08 일부개정

별표

서식1 군포시○○○사무의위·수탁협약서표준서식

사 무 명사무의 내용
시 설 명내용 및 수량
장 비 명내용 및 수량
위 탁 자○○○ (직인)
수 탁 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군포시 □□□사무의 위․수탁협약서 표준서식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군포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시설

3. 위․수탁장비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기간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약을 따른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수탁자와 해지를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자가 시의 동의 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 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수탁자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수탁자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8. 수탁자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9. 수탁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5조(해석)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을 따른다.
제6조(위․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하되, 위탁자의 승인을 얻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수탁자는 이 협약에 따라 위탁자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이 협약 제2조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에 따라서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의 처리) ---------------------------------------------------------------------------------.
제10조(예산의 지원) ------------------------------------------------------------------------------
제11조(정산 및 보고) -------------------------------- --------------------------------------------
제12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4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협약체결일〕 △△△△년 △△월 △△일

주) 이 표준안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서식2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

의안 번호제출연월일 : . . . 제 출 자 : 군 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군포시○○○○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
1. 요구이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주요골자(※협약사항의 내용을 요약하여 열거한다)
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식3 군포시사무의 수탁신청서

사 무 명
기관․단체명 칭
주 소
대표자전화번호
법 인 명
기 구(직제)
인력(임직원)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시 설※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군포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군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군포시사무의 수탁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체결 등)

제2조(협약의 체결 등)①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군포시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운영,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12.31.>②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실·과·소장”이라 한다)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수탁협약서의 사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0, 2020.12.31., 2021.1.8.〉③소관실·과·소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를 접수한 행정지원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0, 2021.1.8.〉④소관실·과·소장은 위·수탁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⑤위·수탁협약서에는 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개정 2020.12.31.>

제3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3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①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소관실·과·소장이 미리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②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9.29>④조례 제6조제4호와 제19조제1항의 “사전보고”는 의원 간담회를 말한다.<항 신설 2020.9.29>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조례 제8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15.3.13>

제5조(수탁신청서)

제5조(수탁신청서) 조례 제8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제7조(사무편람 등)

제7조(사무편람 등)①소관실·과·소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0, 2021.1.8.〉②소관실·과·소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3.15.>

제9조(직인의 사용)

제9조(직인의 사용)①시장으로부터 위탁협약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직인은 수탁기관명을 명기하여 24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조각하고, 군포시공인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7, 2019.3.15.>③<삭제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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