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점 용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 공시지가 액의 2.5/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 공시지가 액의 2.5/100 다.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 공시지가 액의 2.5/100 라. 체육시설, 야적장,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 공시지가 액의 5/100 마.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 토지 공시지가액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도지사가 전년도 10월중에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5.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4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6. 유수의 사용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7. 기타의 점용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4조 관련)

감 면 대 상감면율
1.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100%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등 공공사업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점용의 경우100%
3.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점용의 경우100%
4. 천재지변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100%
5. 기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6.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 수송시설 등)의 경우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점용료 조정산식(제5조 관련)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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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점용료 조정산식(제5조 관련)

[별표 4] 허가 수수료의 기준(제9조 관련)

구 분수 수 료 액
1.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 설치(신축·개축 또는 변경)허가,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허가,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허가허가 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
2. 토석·모래·자갈·죽목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1건당 1,000원
3. 소하천의 점용허가1건당 1,000원
4.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변동이 없는 단순한 허가사항의 변경1건당 1,000원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받는 허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허가 수수료의 기준(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및 허가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징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의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법 제22조제2항의 부당이득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⑤ 점용료등 및 변상금의 산정에 있어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 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징수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변상금을 점용기간에 대한 각 해당 연도별로 산출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부과ㆍ징수하며, 이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무단 점용 또는 사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등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4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시장은 점용료등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제9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허가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라서, 허가신청 시에 전자수입증지 또는 전자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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