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금 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증명1건당 1,000원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1건당 1,000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1건당 1,0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당 1,000원 (컬러 1,500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실적(공사) 증명무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실적(물품·용역) 증명1건당 1,300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1건당 800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당 800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당 800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당 800원
구 분금 액
【교육체육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당 1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1건당 10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1건당 5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1건당 2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1건당 5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1건당 2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1건당 10,000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1건당 60,000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1건당 50,000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1건당 30,000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1건당 15,000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신고1건당 30,000원
구 분금 액
【문화예술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당 15,000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당 1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1건당 2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1건당 2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1건당 2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1건당 2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당 2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1건당 2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당 2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1건당 5,000원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록1건당 10,000원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1건당 5,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업 신고1건당 20,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1건당 10,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당 5,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1건당 20,000원
구 분금 액
【문화예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당 10,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1건당 20,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당 20,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1건당 20,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1건당 10,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1건당 5,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1건당 20,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1건당 20,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당 20,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당 20,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1건당 10,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당 10,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1건당 5,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당 4,000원
구 분금 액
【특화사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1건당 9,000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당 7,500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1건당 5,000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1건당 1,000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1건당 5,000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당 3,000원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1건당 30,000원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1건당 20,000원
【지역경제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 등록)1건당 20,000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1건당 10,000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1건당 10,000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조건부 등록)1건당 20,000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조건부 등록)1건당 10,000원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1건당 50,000원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1건당 20,000원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1건당 4,000원
구 분금 액
【환경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당 10,000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당 5,000원
【차량관리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당 6,0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1건당 1,5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당 1,5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당 1,5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1건당 1,500원
【건설과】
사도법에 따른 사도 설치(개축․증축․변경) 허가무료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건당 1,000원
【시민봉사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1건당 30,000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1건당 800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당 10,000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1건당 800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당 800원
구 분금 액
【보건행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1건당 10,000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 등록1건당 10,000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양도·양수에 한함) 신고1건당 10,000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양도·양수에 한함) 신고1건당 10,000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1건당 40,000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1건당 100,000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장소이전에 한정)1건당 20,000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장소이전에 한정)1건당 40,000원
의료법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당 40,000원
의료법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1건당 100,000원
의료법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장소이전에 한정)1건당 20,000원
의료법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장소이전에 한정)1건당 40,000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의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1건당 2,000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부대사업 신고1건당 10,000원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1건당 40,000원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당 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9.30.>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1. 제증명 발급사항

2. 각종 인․허가 등 사항

[별표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2015.12.31 삭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 정부24 및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금 액
가. 정부24 발급민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무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무료
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당 800원
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당 800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료
나. 무인민원 발급
주민등록등본․초본1건당 2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당 2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당 500원
토지(임야)대장 등본 대지권등록원부1필지당 200원
건축물대장1장당 200원
건설기계등록원부(관내) 1건당 200원 (관외) 1건당 600원
자동차등록원부(관내) 1건당 200원 (관외) 1건당 300원
농지원부(관내)1건당 500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관내)1건당 400원
가족관계증명서(폐쇄)1건당 500원
기본증명서(폐쇄)1건당 500원
혼인관계증명서(폐쇄)1건당 500원
입양관계증명서(폐쇄)1건당 500원
제적등본1건당 500원
제적초본1건당 2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9.30.>
정부24 및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4] 수수료면제사실확인고무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1.5㎝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수료 면제 사실 확인 고무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군포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0., 2022.1.7.>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징수대상 및 금액)

제3조(징수대상 및 금액)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5.12.31>③ 정부24 및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9.30.>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에서 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종류를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발급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1통에 여러 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③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문서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 방법)

제5조(징수 방법) 수수료는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민원인이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① 별표 1의 제1호의 제증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본인에 한정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9.3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4.12.10>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또는 제32조의2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9.7.9.>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포로와 억류자출신 포로가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15. 그 밖에 군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9.30.>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은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