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9 시행 2024-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휴무일(제9조 관련)

체육시설체육시설체육시설휴무일
시민체육광장시민체육광장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설·추석의 전날·당일 및 다음날, 정비의 날(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시민체육광장시민체육광장실외테니스장설·추석 당일
시민체육광장시민체육광장인조잔디축구장-
복합생활 스포츠타운군포국민체육센터공통휴무일설·추석의 전날·당일 및 다음날, 정비의 날(매월 넷째 주 월요일)
복합생활 스포츠타운군포국민체육센터다목적 체육관, 탁구장, 배드민턴장공통휴무일과 같음
복합생활 스포츠타운군포국민체육센터에어로빅장, 강의실, 헬스장공통휴무일, 일요일, 국공휴일
복합생활 스포츠타운군포국민체육센터수영장공통휴무일, 국공휴일
복합생활 스포츠타운군포국민체육센터유·아동 체육시설공통휴무일, 월요일
복합생활 스포츠타운인조잔디축구장, 풋살장인조잔디축구장, 풋살장-
송죽다목적체육관송죽다목적체육관전체시설설·추석의 전날·당일 및 다음날, 정비의 날(매월 셋째 주 월요일)
부곡체육시설부곡체육시설공통휴무일설·추석의 전날·당일 및 다음날
부곡체육시설부곡체육시설헬스장공통휴무일, 일요일, 국공휴일
부곡체육시설부곡체육시설수영장공통휴무일, 국공휴일, 정비의 날(매월 넷째 주 일요일)
송정복합체육센터송정복합체육센터공통휴무일설·추석의 전날·당일 및 다음날, 정비의 날(매월 둘째 주 월요일)
송정복합체육센터송정복합체육센터헬스장, 스쿼시장, 다목적실(GX룸)공통휴무일, 일요일, 국공휴일
송정복합체육센터송정복합체육센터수영장공통휴무일, 국공휴일
송정복합체육센터송정복합체육센터다목적 대체육관공통휴무일과 같음
송정복합체육센터송정복합체육센터키즈카페공통휴무일, 월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1]
체육시설의 휴무일(제9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10조 관련)

시 설 별시 설 별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기준전 용 사 용 료 (단위:원)전 용 사 용 료 (단위:원)전 용 사 용 료 (단위:원)전 용 사 용 료 (단위:원)
시 설 별시 설 별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기준체육경기·행사체육경기·행사체육 외 행사체육 외 행사
시 설 별시 설 별구 분구 분시 간평 일토․공휴일평 일토․공휴일
시민체육 광장제1체육관 (다목적)조간·주간조간·주간450,00060,000100,000120,000
시민체육 광장제1체육관 (다목적)야 간야 간460,00080,000120,000160,000
시민체육 광장제3체육관 (배드민턴장)단체 /년조간 · 주간3/일(5면)650,000/월650,000/월토·공휴일 4면 배정토·공휴일 4면 배정
시민체육 광장제3체육관 (배드민턴장)단체 /년야간3/일(5면)650,000/월650,000/월토·공휴일 4면 배정토·공휴일 4면 배정
시민체육 광장인조잔디축구장조간·주간조간·주간235,00055,000100,000150,000
복합생활 스포츠타운인조잔디축구장조간·주간조간·주간235,00055,000100,000150,000
복합생활 스포츠타운풋살장조간·주간조간·주간220,00030,00040,00060,000
복합생활 스포츠타운풋살장조명사용료조명사용료15,0005,0005,0005,000
군포국민 체육센터다목적 체육관조간·주간조간·주간450,00060,000100,000120,000
군포국민 체육센터다목적 체육관야간야간460,00080,000120,000160,000
군포국민 체육센터수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조간·주간조간·주간4210,000240,000320,000370,000
군포국민 체육센터수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야간야간4400,000450,000600,000700,000
군포국민 체육센터에어로빅장/ GX룸조간·주간조간·주간110,00020,00020,00040,000
군포국민 체육센터에어로빅장/ GX룸야간야간120,00040,00040,00080,000
군포국민 체육센터강의실 등조간·주간조간·주간15,00010,00010,00020,000
군포국민 체육센터강의실 등야간야간110,00020,00020,00030,000
송죽 다목적 체육관다목적체육관조간·주간조간·주간450,00060,000100,000120,000
송죽 다목적 체육관다목적체육관야 간야 간460,00080,000120,000160,000
송죽 다목적 체육관강의실등조간·주간조간·주간15,00010,00010,00020,000
송죽 다목적 체육관강의실등야 간야 간110,00020,00020,00030,000
부곡 체육시설수영장조간·주간조간·주간4210,000240,000320,000370,000
부곡 체육시설수영장야간야간4400,000450,000600,000700,000
송정복합 체육센터다목적 대체육관조간·주간조간·주간450,00060,000100,000120,000
송정복합 체육센터다목적 대체육관야간야간460,00080,000120,000160,000
송정복합 체육센터수영장조간·주간조간·주간4210,000240,000320,000370,000
송정복합 체육센터수영장야간야간4400,000450,000600,000700,000
송정복합 체육센터GX룸조간·주간조간·주간110,00020,00020,00040,000
송정복합 체육센터GX룸야간야간120,00040,00040,00080,000
[비고] 1. 실내 체육관의 전용사용기준은 2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2. 실내 체육관은 냉방비, 난방비를 별도로 납부한다. 3. 실내 체육관의 사용자가 300인 초과일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4. 제3체육관(배드민턴장) 사용기준 “단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체육단체 산하 5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나. 군포시민 및 군포시 소재 직장인으로 구성된 회원 50인 이상의 동호회 5.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조례 제9조 사용시간 내에서 3시간 단위로 배정한다. 6.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매월 20일 이상 사용 시 월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7.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대관 시 사용인 중 감면대상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경우 감면을 적용한다. 8. 체육관에서 체육 외 행사시 사용자측에서 보호매트를 설치하고 사용 후 철거하여야 한다. 9.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기간 동안 강습 회원일 경우 휴장 시 자유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10.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11.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12. 시설 이용 시 감면대상자의 할인을 적용하되,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명절 연휴기간(설·추석의 전날, 다음날)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할 시 체육시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비고] 1. 실내 체육관의 전용사용기준은 2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2. 실내 체육관은 냉방비, 난방비를 별도로 납부한다. 3. 실내 체육관의 사용자가 300인 초과일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4. 제3체육관(배드민턴장) 사용기준 “단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체육단체 산하 5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나. 군포시민 및 군포시 소재 직장인으로 구성된 회원 50인 이상의 동호회 5.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조례 제9조 사용시간 내에서 3시간 단위로 배정한다. 6.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매월 20일 이상 사용 시 월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7.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대관 시 사용인 중 감면대상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경우 감면을 적용한다. 8. 체육관에서 체육 외 행사시 사용자측에서 보호매트를 설치하고 사용 후 철거하여야 한다. 9.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기간 동안 강습 회원일 경우 휴장 시 자유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10.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11.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12. 시설 이용 시 감면대상자의 할인을 적용하되,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명절 연휴기간(설·추석의 전날, 다음날)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할 시 체육시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비고] 1. 실내 체육관의 전용사용기준은 2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2. 실내 체육관은 냉방비, 난방비를 별도로 납부한다. 3. 실내 체육관의 사용자가 300인 초과일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4. 제3체육관(배드민턴장) 사용기준 “단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체육단체 산하 5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나. 군포시민 및 군포시 소재 직장인으로 구성된 회원 50인 이상의 동호회 5.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조례 제9조 사용시간 내에서 3시간 단위로 배정한다. 6.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매월 20일 이상 사용 시 월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7.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대관 시 사용인 중 감면대상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경우 감면을 적용한다. 8. 체육관에서 체육 외 행사시 사용자측에서 보호매트를 설치하고 사용 후 철거하여야 한다. 9.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기간 동안 강습 회원일 경우 휴장 시 자유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10.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11.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12. 시설 이용 시 감면대상자의 할인을 적용하되,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명절 연휴기간(설·추석의 전날, 다음날)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할 시 체육시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비고] 1. 실내 체육관의 전용사용기준은 2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2. 실내 체육관은 냉방비, 난방비를 별도로 납부한다. 3. 실내 체육관의 사용자가 300인 초과일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4. 제3체육관(배드민턴장) 사용기준 “단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체육단체 산하 5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나. 군포시민 및 군포시 소재 직장인으로 구성된 회원 50인 이상의 동호회 5.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조례 제9조 사용시간 내에서 3시간 단위로 배정한다. 6.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매월 20일 이상 사용 시 월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7.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대관 시 사용인 중 감면대상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경우 감면을 적용한다. 8. 체육관에서 체육 외 행사시 사용자측에서 보호매트를 설치하고 사용 후 철거하여야 한다. 9.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기간 동안 강습 회원일 경우 휴장 시 자유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10.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11.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12. 시설 이용 시 감면대상자의 할인을 적용하되,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명절 연휴기간(설·추석의 전날, 다음날)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할 시 체육시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비고] 1. 실내 체육관의 전용사용기준은 2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2. 실내 체육관은 냉방비, 난방비를 별도로 납부한다. 3. 실내 체육관의 사용자가 300인 초과일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4. 제3체육관(배드민턴장) 사용기준 “단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체육단체 산하 5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나. 군포시민 및 군포시 소재 직장인으로 구성된 회원 50인 이상의 동호회 5.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조례 제9조 사용시간 내에서 3시간 단위로 배정한다. 6.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매월 20일 이상 사용 시 월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7.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대관 시 사용인 중 감면대상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경우 감면을 적용한다. 8. 체육관에서 체육 외 행사시 사용자측에서 보호매트를 설치하고 사용 후 철거하여야 한다. 9.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기간 동안 강습 회원일 경우 휴장 시 자유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10.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11.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12. 시설 이용 시 감면대상자의 할인을 적용하되,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명절 연휴기간(설·추석의 전날, 다음날)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할 시 체육시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비고] 1. 실내 체육관의 전용사용기준은 2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2. 실내 체육관은 냉방비, 난방비를 별도로 납부한다. 3. 실내 체육관의 사용자가 300인 초과일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4. 제3체육관(배드민턴장) 사용기준 “단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체육단체 산하 5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나. 군포시민 및 군포시 소재 직장인으로 구성된 회원 50인 이상의 동호회 5.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조례 제9조 사용시간 내에서 3시간 단위로 배정한다. 6.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매월 20일 이상 사용 시 월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7.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대관 시 사용인 중 감면대상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경우 감면을 적용한다. 8. 체육관에서 체육 외 행사시 사용자측에서 보호매트를 설치하고 사용 후 철거하여야 한다. 9.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기간 동안 강습 회원일 경우 휴장 시 자유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10.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11.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12. 시설 이용 시 감면대상자의 할인을 적용하되,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명절 연휴기간(설·추석의 전날, 다음날)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할 시 체육시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비고] 1. 실내 체육관의 전용사용기준은 2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2. 실내 체육관은 냉방비, 난방비를 별도로 납부한다. 3. 실내 체육관의 사용자가 300인 초과일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4. 제3체육관(배드민턴장) 사용기준 “단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체육단체 산하 5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나. 군포시민 및 군포시 소재 직장인으로 구성된 회원 50인 이상의 동호회 5.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조례 제9조 사용시간 내에서 3시간 단위로 배정한다. 6.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매월 20일 이상 사용 시 월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7.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대관 시 사용인 중 감면대상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경우 감면을 적용한다. 8. 체육관에서 체육 외 행사시 사용자측에서 보호매트를 설치하고 사용 후 철거하여야 한다. 9.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기간 동안 강습 회원일 경우 휴장 시 자유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10.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11.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12. 시설 이용 시 감면대상자의 할인을 적용하되,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명절 연휴기간(설·추석의 전날, 다음날)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할 시 체육시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비고] 1. 실내 체육관의 전용사용기준은 2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2. 실내 체육관은 냉방비, 난방비를 별도로 납부한다. 3. 실내 체육관의 사용자가 300인 초과일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4. 제3체육관(배드민턴장) 사용기준 “단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체육단체 산하 5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나. 군포시민 및 군포시 소재 직장인으로 구성된 회원 50인 이상의 동호회 5.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조례 제9조 사용시간 내에서 3시간 단위로 배정한다. 6.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매월 20일 이상 사용 시 월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7.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대관 시 사용인 중 감면대상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경우 감면을 적용한다. 8. 체육관에서 체육 외 행사시 사용자측에서 보호매트를 설치하고 사용 후 철거하여야 한다. 9.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기간 동안 강습 회원일 경우 휴장 시 자유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10.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11.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12. 시설 이용 시 감면대상자의 할인을 적용하되,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명절 연휴기간(설·추석의 전날, 다음날)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할 시 체육시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비고] 1. 실내 체육관의 전용사용기준은 2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2. 실내 체육관은 냉방비, 난방비를 별도로 납부한다. 3. 실내 체육관의 사용자가 300인 초과일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4. 제3체육관(배드민턴장) 사용기준 “단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체육단체 산하 5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나. 군포시민 및 군포시 소재 직장인으로 구성된 회원 50인 이상의 동호회 5.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조례 제9조 사용시간 내에서 3시간 단위로 배정한다. 6.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매월 20일 이상 사용 시 월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7.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대관 시 사용인 중 감면대상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경우 감면을 적용한다. 8. 체육관에서 체육 외 행사시 사용자측에서 보호매트를 설치하고 사용 후 철거하여야 한다. 9.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기간 동안 강습 회원일 경우 휴장 시 자유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10.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11.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12. 시설 이용 시 감면대상자의 할인을 적용하되,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명절 연휴기간(설·추석의 전날, 다음날)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할 시 체육시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10조 관련)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시 설 별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기준이용료 (단위:원)이용료 (단위:원)
시 설 별구 분구 분구 분시간평 일토․공휴일
제2체육관 (탁구장)조간·주간·야간면당면당12,0003,000
제2체육관 (탁구장)1일 2시간만 사용월 회원권인당230,00030,000
제3체육관 (배드민턴장)조간·주간·야간면당면당13,0004,000
테니스장조간·주간면당면당13,0005,000
테니스장야 간면당면당15,0008,000
인라인장조간·주간·야간회당회당1,0001,000
[비 고] 1. 제2〜제3체육관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2. 제2체육관(탁구장)을 체육경기(행사)를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제1체육관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3.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는 이용료/강습료에 포함되어 있다. 5. 테니스장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4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 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6.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비 고] 1. 제2〜제3체육관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2. 제2체육관(탁구장)을 체육경기(행사)를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제1체육관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3.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는 이용료/강습료에 포함되어 있다. 5. 테니스장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4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 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6.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비 고] 1. 제2〜제3체육관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2. 제2체육관(탁구장)을 체육경기(행사)를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제1체육관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3.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는 이용료/강습료에 포함되어 있다. 5. 테니스장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4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 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6.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비 고] 1. 제2〜제3체육관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2. 제2체육관(탁구장)을 체육경기(행사)를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제1체육관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3.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는 이용료/강습료에 포함되어 있다. 5. 테니스장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4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 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6.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비 고] 1. 제2〜제3체육관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2. 제2체육관(탁구장)을 체육경기(행사)를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제1체육관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3.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는 이용료/강습료에 포함되어 있다. 5. 테니스장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4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 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6.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비 고] 1. 제2〜제3체육관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2. 제2체육관(탁구장)을 체육경기(행사)를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제1체육관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3.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는 이용료/강습료에 포함되어 있다. 5. 테니스장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4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 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6.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비 고] 1. 제2〜제3체육관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2. 제2체육관(탁구장)을 체육경기(행사)를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제1체육관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3.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는 이용료/강습료에 포함되어 있다. 5. 테니스장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4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 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6.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시설별이용기준이용기준이용구분이용료(단위:원)비 고
수영장개인 (1인/회)성 인1인1회4,800
수영장개인 (1인/회)중/고등학생1인1회2,500
수영장개인 (1인/회)초등학생 이하1인1회2,000
수영장회원 (1인/월)성 인자유정기이용63,000월〜일(국공휴일 제외)
수영장회원 (1인/월)성 인자유정기 (강습)이용24,000월〜일(국공휴일 제외) 강습이용자에 한함
수영장회원 (1인/월)중/고등학생자유정기이용50,000월〜일(국공휴일 제외)
수영장회원 (1인/월)중/고등학생자유정기 (강습)이용22,000월〜일(국공휴일 제외) 강습이용자에 한함
수영장회원 (1인/월)초등학생 이하자유정기이용42,000월〜일(국공휴일 제외)
수영장회원 (1인/월)초등학생 이하자유정기 (강습)이용19,000월〜일(국공휴일 제외) 강습이용자에 한함
헬스장개인 (1인/회)성 인1인/1회3,500
헬스장개인 (1인/회)고등학생이하1인/1회3,000
헬스장회원 (1인/월)성 인1인/월45,000
헬스장회원 (1인/월)고등학생이하1인/월35,000
유·아동 체육시설 (멀티존, 클라이밍존)개인입장평일(화∼금)·토․공휴일1인/1부1,500※단체입장이란? 평일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 하여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함
유·아동 체육시설 (멀티존, 클라이밍존)단체입장평일(화∼금)20인 이상/1부1,000※단체입장이란? 평일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 하여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함
탁구장면당 1시간평 일주간·야간3,000
탁구장면당 1시간토․공휴일주간·야간4,000
배드민턴장면당 1시간평 일주간·야간3,000
배드민턴장면당 1시간토․공휴일주간·야간4,000
스쿼시장개인성인1인/1회 1시간4,000
스쿼시장개인중/고등학생1인/1회 1시간3,000
키즈카페개인초등학생 이하1인/1회 1시간1,500
키즈카페개인보호자1인/1회 1시간1,500
시 설 별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료 (단위:원)사용료 (단위:원)
시 설 별구 분시간평 일토․공휴일
헬스장개인1인/1회2,0002,000
헬스장회원1인/1개월10,00010,000
헬스장회원1인/3개월30,00030,000
[비 고] 1. 다목적체육관의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 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2.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는 이용료/강습료에 포함되어 있다. 4.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비 고] 1. 다목적체육관의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 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2.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는 이용료/강습료에 포함되어 있다. 4.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비 고] 1. 다목적체육관의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 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2.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는 이용료/강습료에 포함되어 있다. 4.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비 고] 1. 다목적체육관의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 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2.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는 이용료/강습료에 포함되어 있다. 4.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비 고] 1. 다목적체육관의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 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2.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는 이용료/강습료에 포함되어 있다. 4.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 시민체육광장

■ 군포국민체육센터ㆍ부곡체육시설ㆍ송정복합체육센터

■ 송죽다목적체육관

[별표 4] 부속시설 등 사용료(제10조 관련)

구 분사용기준산 출 기 초비고
냉․난방10,000/1시간
음향시설5,000/1시간
전 광 판50,000/대관시간
의 자1개500
탁 자1개5,000
천 막1조30,000원(대). 20,000원(소)
개인사물함1개소형 3,000/월, 중형 5,000/월, 대형 7,000/월
회원카드 발급1개1,000본인과실 또는 재발급시
사물함 키1개10,000분실시
판매점 등관련 규정 및 내부 지침에 따름
비고 1. 운영요원 (전광판 조작요원포함)은 주최(신청자) 측에서 준비한다. 2.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3. 개인사물함, 회원카드 발급, 사물함 키, 판매점 등은 별도의 감면 적용을 하지 않는다.비고 1. 운영요원 (전광판 조작요원포함)은 주최(신청자) 측에서 준비한다. 2.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3. 개인사물함, 회원카드 발급, 사물함 키, 판매점 등은 별도의 감면 적용을 하지 않는다.비고 1. 운영요원 (전광판 조작요원포함)은 주최(신청자) 측에서 준비한다. 2.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3. 개인사물함, 회원카드 발급, 사물함 키, 판매점 등은 별도의 감면 적용을 하지 않는다.비고 1. 운영요원 (전광판 조작요원포함)은 주최(신청자) 측에서 준비한다. 2.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3. 개인사물함, 회원카드 발급, 사물함 키, 판매점 등은 별도의 감면 적용을 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4]
부속시설 등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원)

[별표 5] 부설주차장 사용료(제10조 관련)

기본 (4시간 이하)4시간 초과시 10분마다1일 주차요금비고
무료2005,000원정산 후 30분내 출차 ※(미출차 시 기존 요금적용)
기본 (1시간 이하)1시간 초과시 최초1시간 초과시 10분마다1일 주차요금비고
무료500원200원5,000원정산 후 10분내 출차 ※(미출차 시 기존 요금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5]
부설주차장 사용료(제10조 관련)

■ 군포국민체육센터 및 시민체육광장
(단위 : 원)

 ※ 해당 체육시설 관리자, 운영자 및 강사: 무료 
 ※ 시설별 부설주차장 무료운영일
 - 시민체육광장: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의 휴무일
- 군포국민체육센터: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의 휴무일 중 공통휴무일

■ 송정복합체육센터
(단위 : 원)

 ※ 해당 체육시설 관리자, 운영자 및 강사: 무료
 ※ 부설주차장 무료운영일: 설·추석의 전날·당일 및 다음날
 ※ 이용고객 1일 최대 2시간 감면(영수증 지참, 1대에 한함)
 - 송정복합체육센터: 2층 안내데스크 신청
 -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1층 접수처 신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한 군포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이란 군포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의 목적 또는 방송, 문화행사, 공연, 전람 등의 체육행사 외의 목적으로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연습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용료”란 연습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체육단체”란 군포시체육회, 군포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6. “산하단체”란 체육단체로부터 인준을 받은 회원단체와 그 회원단체에 소속된 동호회를 말한다.7. “동호회”란 해당 조직 정관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16.>② 시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2. 체육시설별 사용료ㆍ이용료 등

제4조(개방제한)

제4조(개방제한)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1. 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체육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3. 체육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승인)

제5조(사용승인)① 체육시설의 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사람은 체육시설 사용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체육시설을 연습사용하려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하고 이용권 또는 월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④ 인터넷 등의 전산시스템에 따른 신청 및 승인도 서면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 것으로 본다.⑤ 시민 누구나 체육시설의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사용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와 같다. <신설 2020.03.16.>

제6조(사용승인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승인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가 2인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승인한다. <개정 2024.7.9.>1. 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체육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체육경기, 훈련 및 행사3. 각급 학교가 주최ㆍ주관 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체육진흥을 위한 산하단체의 체육경기5.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6. 삭제 <2024.7.9.>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8. 체육행사, 문화행사, 방송, 공연, 전시회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참여 시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시민 참여자 수가 같을 경우에는 시민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개정 2024.7.9.>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2.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국가, 경기도,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6. 불가피하게 체육시설 운영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 제한)

제8조(입장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체육시설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흡연, 전염병 및 취사행위 등으로 공중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0.03.16.>2.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3. 체육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4. 개, 고양이 등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입장 거절 및 퇴장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03.16.>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16.>

제9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제9조(사용시간 및 휴무일)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하절기(3월~10월)가. 조간 06:00~09:00나. 주간 09:00~18:00다. 야간 18:00~22:002. 동절기(11월~2월)가. 조간 07:00~09:00나. 주간 09:00~17:00다. 야간 17:00~22:00②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별표1 와 같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정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④ 부설주차장(시민체육광장, 군포국민체육센터 및 송정복합체육센터에 한정한다)의 운영시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주차수요ㆍ주차질서 확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5.1.><개정 2024.7.9.>1. 06:00부터 22:00까지: 유료운영2.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무료운영⑤ 제4항에 따른 주차시간 산정은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신설 2023.5.1.>⑥ 그 밖에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

제10조(사용료등 부과)

제10조(사용료등 부과)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용사용료, 시설이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주차장 사용료 및 부속시설 등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고 한다)를 부과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사용료등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다만,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5.1.>

제11조(초과사용료)

제11조(초과사용료)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승인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등의 감면)

제12조(사용료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2020.3.16., 2020.5.11., 2021.7.1., 2023.5.1., 2024.7.9.>1. 전액감면가. 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나. 체육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행사다. 시 대표 선수들의 훈련 또는 경기라. 학교운동부 및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또는 경기2. 100분의 80 감면: 산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행사3.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한부모가족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파.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하.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거.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다자녀가정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사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인 경우4. 100분의 30 감면 <신설 2023.5.1.>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나. 삭제 <2024.7.9.>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제13조(사용료등의 반환)

제13조(사용료등의 반환)① 사용료등의 반환 신청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7.1., 2021.12.31.>1. 체육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 3일 전까지: 100분의 95 반환다. 사용개시 1일 전까지: 100분의 90 반환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일시 중지된 경기 및 행사가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상황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체육시설 사용 또는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 전액 반환4. 강습이 포함된 이용료를 취소한 경우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당일 취소: 100분의 90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하여 공제한 금액 반환5. 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등 반환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및 취소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②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량 환불 등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그 반환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반환기간 내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료 등 반환 요청자의 동의를 받아 그 반환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환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7.1.><개정 2024.7.9.>[종전 제13조는 제13조제1항으로 이동, 2021.7.1.]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입간판·현수막·벽보 등 홍보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후단신설 2020.03.16.>②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양도 등의 금지)

제15조(양도 등의 금지) 체육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승인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체육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제16조(체육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공공요금 등의 부대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요령 및 이용 시의 경기규칙 등 체육 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관리)

제18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포도시공사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 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등을 개ㆍ보수 및 설치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무료·유료이용자 현황을 반기마다 체육시설 및 종목별로 관리하고,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시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16.>⑤ 수탁자는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체육시설을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⑦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시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20.03.16.>⑧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16.>⑨ 시설수탁운영자는 시설사용 중 사용자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오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16.>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및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관리의 해제)

제20조(위탁관리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위탁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고의적으로 관련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국가, 경기도, 군포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03.16.>

제21조(체육시설 관리)

제21조(체육시설 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이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③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까지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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