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은 김포시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0, 2017.11.10)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30, 2017.11.10)③ 부단장은 방재단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12.30, 2017.11.10)④ 사무국장은 방재단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12.30)⑤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⑦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⑨ 읍·면·동 방재단원은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⑩ 읍·면·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등)
제5조(임원의 임무 등) <조제목개정 2017.11.10>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④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1.12.30)⑤ 대표는 당해 지역의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10>⑥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6조(해임)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1.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개정 2017.11.10., 2019.12.31.>2. 김포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17.11.10>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김포시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제8조(임무)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1.10., 2019.12.31.>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개정 2017.11.10>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5. 비상시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개정 2019.12.31.>6. 이재민과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개정 2019.12.31.>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개정 2017.11.10>10. 재난이 발생하여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1.10>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팀을 나누고 각 팀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9조(소집)
제9조(소집)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시장이 할 수 있으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② 소집 방법은 전화, 단문 문자서비스(SMS)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와 달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을 세우거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김포시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⑥ <삭제 2017.11.10>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김포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17.11.10>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⑩ <삭제 2017.11.10>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김포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재해보상)
제16조의2(재해보상)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2항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 조치 한다.[본조신설 2019.12.31.]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