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7.14.)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5. 경로당 신축비, 매입비,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6.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26)③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4.)④ 제1항제5호에 의한 경로당 신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제7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제7조의2(지역봉사지도원)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0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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