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쪽)(앞 쪽)(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상점가 구역 개요상점가명상점가명
상점가 구역 개요면적 및 점포수면적 및 점포수총 면적총 면적총 면적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주소주소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점포 수(개)점포 수(개)점포 수(개)점포 수(개)점포 수(개)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신청사유 및 목적신청사유 및 목적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김포시 일자리경제과김포시 일자리경제과김포시 일자리경제과김포시 일자리경제과김포시 일자리경제과김포시 일자리경제과김포시 일자리경제과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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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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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수행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수행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수행
통보◀◀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수행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수행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수행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김 포 시 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소 재 지: 3. 구역면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2조(적용 범위 등)

제2조(적용 범위 등)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예외)

제3조(적용의 예외)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ㆍ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①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은 제8조에 따른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3.27.>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가. 상업지역: 25개 이상나. 상업지역 외 지역: 20개 이상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을 구분하고 그 비율별로 점포의 개수를 합산하여 정한다. <신설 2024.3.27.>

제5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등)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4.3.27.>3. <삭제 2024.3.27.>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6.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②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27.>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4.3.27.>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상인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8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

제8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3.27.>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3.27.>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3.27.>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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