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9-07-26 시행 2019-07-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중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4미터 × 1.4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구배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개념도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1)
2.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2차 복구공사를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다.
 바. 복구개념도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2)
3. 보도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미터 미만)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개념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그림3)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가.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나.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다.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1.0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이하, 연장 20m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 연장 20m 이하)
 바. 복구개념도
 2차 복구(간접파손구간)
1차 복구(직접파손구간)
B
+
1m

(그림4)
5.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군수가 산출하여 부과한다.

[별표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종 별부 호적 용 면 적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1표 층 : 5센티미터 중 층 : 10센티미터 기 층 : 20센티미터 보 조 기 층 : 40센티미터폭 20m 이상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2표 층 : 5센티미터 기 층 : 20센티미터 보 조 기 층 : 30센티미터폭 20m 미만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C표 층 : 5센티미터 콘 크 리 트 : 20센티미터 보 조 기 층 : 20센티미터콘크리트 포장 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1표 층 : 20센티미터 보 조 기 층 : 20센티미터폭 6미터 이상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2표 층 : 15센티미터 보 조 기 층 : 15센티미터폭 6미터 미만도로
보 도일반보도블록보도블록표층 : 6센티미터 모 래 : 4센티미터 보 조 기 층 : 10센티미터
보 도소형고압블록소형고압블록 : 7센티미터 모 래 : 4센티미터 보 조 기 층 : 10센티미터
보 도화 강 석표 층 : 3~5센티미터 몰 탈(1:3) : 4센티미터 콘크리트기초 : 10센티미터 보 조 기 층 : 10센티미터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층 : 3센티미터 기 층 : 10센티미터 모 래 : 5센티미터
보 도기 타기존 보도시설 단면에 준함
그 밖에 도로시설물그 밖에 도로시설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비고 ① 기존의 도로가 동상방지층 및 중간층이 반영되어 개설된 도로는 복구시공 시 설계기준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 설계설명서에 따른다.

[별표3] <삭제 2017.9.27>

[별표 3] <삭제 2017.9.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1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5. “2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과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6.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제3조(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1차 복구 및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용의 산출단가는 시장이 정한다.1.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 산출방법 : 별표 1 <개정 2019.7.26>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 별표 23. <삭제 2017.9.27>④ 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그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제4조(부담금의 징수 등)

제4조(부담금의 징수 등) 제3조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의 징수, 과·오납 된 부담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등)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등)① 제3조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에 대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완료 후 남은 잔액이 납부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처음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의 예정 면적 또는 길이가 초과 되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획보다 많이 든 경우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 확인)

제6조(원인자 확인)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가 파손되었으나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인자 확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이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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