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8-05 시행 2016-08-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확인조서

성 명생년월일
관련공무원소속 직급(위) 성명소속 직급(위) 성명소속 직급(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위의 사람은 “ ” 신고사항(접수번호 )의 신고자로서 20 . .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읽어 들려주었던바) 진술한 내용과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므로 간인후 서명 날인하게 함. 진 술 자 (인) 김포시 담당자 (인)위의 사람은 “ ” 신고사항(접수번호 )의 신고자로서 20 . .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읽어 들려주었던바) 진술한 내용과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므로 간인후 서명 날인하게 함. 진 술 자 (인) 김포시 담당자 (인)위의 사람은 “ ” 신고사항(접수번호 )의 신고자로서 20 . .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읽어 들려주었던바) 진술한 내용과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므로 간인후 서명 날인하게 함. 진 술 자 (인) 김포시 담당자 (인)위의 사람은 “ ” 신고사항(접수번호 )의 신고자로서 20 . .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읽어 들려주었던바) 진술한 내용과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므로 간인후 서명 날인하게 함. 진 술 자 (인) 김포시 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2016.8.5)
확 인 조 서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등의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심의요구서

안건번호
비위신고내용 및 사실조사결과
포 상 금 지급기준
추천자의견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에 의거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 받아 그 사실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었으므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김포시 감사담당관 (인)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2016.8.5)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심의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등의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심의의결서

안건번호
신고내용
사실조사결과
지급대상금액
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인) 위 원 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인) 위 원 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2016.8.5)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심의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이의 신청서

이 의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이 의 신 청 인소 속직 급
이 의 신 청 인전 화(사무실) (휴대폰)(사무실) (휴대폰)(사무실) (휴대폰)
이의신청 사 유※ 이의신청 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위와 같이 김포시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이의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김포시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이의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김포시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이의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김포시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이의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김포시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이의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2016.8.5)
이의 신청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5>

제2조(신고의 방법)

제2조(신고의 방법)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허위신고)

제3조(허위신고)①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분보호를 받지 못한다.②시장은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징계 또는 고발)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등)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등)①시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1.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개정 2016.8.5>2. 신고의 경위 · 취지 및 이유.3.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4.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5.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②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8.5>③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5>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신고자·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제5조(신고자·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시장은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보완)

제6조(신고의 보완)①시장은 신고자가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에 2회이상 불응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보완요구는 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③시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기한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④시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확인조서”를 작성하고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취소)

제7조(신고의 취소) 신고자가 신고사항 조사착수 전·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심사 및 결정)

제8조(심사 및 결정)①부조리 신고를 받고 그 혐의 사실이 입증된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위원회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요구시 사실조사 결과를 첨부 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심의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지급 대상 및 규모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결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④심의는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⑤위원회의 포상금지급 등의 심사결정 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5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제9조(포상금의 지급방법)①「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9조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고,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6.8.5>②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신분보호 및 비밀유지)

제10조(신분보호 및 비밀유지)①시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 할 때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를 모두 비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로 인한 인사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신고포상금지급 심사는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③시장은 신고 접수에 대한 조사 및 사실 확인을 할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대질하여서는 아니된다.④관련공무원 및 심사위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제4항의 비밀유지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①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거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 적정 여부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심의요구일부터 30일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④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결과 인사 또는 경제적 불이익 등 부당한 처분이 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제12조(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