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의 구분 및 정원

단 체 명구 분정 원비 고
총 감 독총 감 독1
시립소년소녀 합 창 단지 휘 자1
시립소년소녀 합 창 단성악지도자1
시립소년소녀 합 창 단반 주 자1
시립소년소녀 합 창 단단 무 장1
시립소년소녀 합 창 단안 무 지 도 (필요시)1
시립소년소녀 합 창 단단 원60
시립여성합창단지 휘 자1
시립여성합창단성악지도자1
시립여성합창단반 주 자1
시립여성합창단단 무 장1
시립여성합창단단 원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0.2.3, 2016.4.27>
단원의 구분 및 정원

[별표 2] 시립예술단 간부단원의 실비보상액

단체명구 분정 원기본수당 (기준: 월)공연수당 (기준: 1회)비고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지휘자11,700,000300,000주2회 기준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단무장11,200,000250,000주2회 기준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성악 지도자11,200,000200,000주2회 기준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반주자11,200,000200,000주2회 기준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안무 지도 (필요시)11,200,000200,000주2회 기준
시립 여성 합창단지휘자11,700,000300,000주2회 기준
시립 여성 합창단단무장11,200,000250,000주2회 기준
시립 여성 합창단성악 지도자11,200,000200,000주2회 기준
시립 여성 합창단반주자11,200,000200,000주2회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9.29., 2023.12.29.>
시립예술단 간부단원의 실비보상액(제5조제1호 관련)
(단위 : 원)

 ※ 공연수당은 회당 지급하며 연간 최대 6회 지급한다.

[별표 3] 시립예술단 간부단원의 실비보상액

구 분직 책지 급 기 준
시립소년소녀 합 창 단지 휘 자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3호 기준
시립소년소녀 합 창 단성악지도자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4호 기준
시립소년소녀 합 창 단반 주 자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4호 기준
시립소년소녀 합 창 단단 무 장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4호 기준
시립여성합창단지 휘 자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3호 기준
시립여성합창단성악지도자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4호 기준
시립여성합창단반 주 자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4호 기준
시립여성합창단단 무 장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4호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0.2.3>
시립예술단 간부단원의 실비보상액

[별표 4]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의 실비보상액

구 분내 용지급액비 고
전형위원전형활동 1회당200,000원 이내2시간 이상
운영위원회의참석 1회당70,000원 이내1시간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의 실비보상액

[별표 5] 사례금 지급 기준표

사 례 종 류지 급 액비 고
편 곡 료200,000원 ~ 500,000원작 품 당
번역료(가사)50,000원 ~ 100,000원〃
작 곡 료200,000원 ~ 1,0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례금 지급 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2.12, 2023.12.29.)

제2조(직무대행)

제2조 (직무대행)①김포시 시립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②김포시 시립예술단 소속 단체(이하 “각 예술단체”라 한다)의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07.2.12, 2016.4.29, 2023.12.29.)

제3조(공연)

제3조 (공연)①각 예술단체는 정기공연, 임시공연, 특별공연을 가지며 필요시 우수예술단체를 초청 협연할 수 있다.②각 예술단체는 연간 기본운영계획과 공연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김포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김포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제4조 (단원의 종류와 정원) 각 예술단체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29.>

제5조(실비보상)

제5조 (실비보상) 간부단원에게는 합창단 지휘 및 지도에 따른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1. 실비보상금은 간부단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각종 공연 및 특별활동에 필요한 보상은 별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2.12, 2023.12.29.)2.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연인 경우, 협연료 수입은 김포시의 세입으로 하되, 해당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에 협연료 수입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07.2.12, 2023.12.29.)

제6조(여비)

제6조 (여비)①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이 출장을 요할 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2.12, 2023.12.29.)②전형위원 및 운영위원은 회의 참석 등 활동 시 별표 4와 같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2.12, 2023.12.29.)

제7조(사례금 지급 등)

제7조 (사례금 지급 등) (개정 2007.2.12)초청 및 공연작품 제작을 위한 사례금의 종류와 지급액은 별표 5와 같으며 해당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2.12, 2023.12.29.)

제8조(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제목 개정 2016.4.27,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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