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02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사업체명사업체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
사업명칭
면허종류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 용
지 원 을 받 고 자 하는사유
사 업 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원원원원원원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원원원
자기자본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자기자본부담액자기자본부담액자기자본부담액원원원
사업기간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
거래은행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4. 통장 사본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4. 통장 사본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4. 통장 사본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4. 통장 사본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4. 통장 사본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4. 통장 사본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4. 통장 사본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4. 통장 사본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4. 통장 사본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4. 통장 사본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4. 통장 사본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4. 통장 사본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4. 통장 사본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4. 통장 사본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4. 통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3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재정지원 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절차)

제4조(재정지원 절차)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2. 재정지원의 타당성3. 사업의 기대효과

제5조(경영분석 및 서비스평가)

제5조(경영분석 및 서비스평가)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분석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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