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20 시행 2022-07-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90 일90 일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구조행위자 와의 관계구조행위자 와의 관계구조행위자 와의 관계
구조 행위자구조 행위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직업직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구조 행위자구조 행위자
구조 행위자구조 행위자
사고 내용사고 내용발생일시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
사고 내용사고 내용사고요지
사고 내용사고 내용상해정도
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
사고처리 경찰관서사고처리 경찰관서사고처리 경찰관서사고처리 경찰관서(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기 타기 타기 타기 타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
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비 고
구비 서류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사실확인조사서

구 조 행위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구 조 행위자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고내용 확인 (6하원칙)발생일시발생장소
사고내용 확인 (6하원칙)사고내용
의로운 시민 추천사유
조사 확인*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별지 제3호 서식] 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

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처리기간
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90 일
구 조 행위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주 소주 소
구 조 행위자
구 조 행위자
사고 내용발생일시발생일시발생장소
사고 내용사고요지사고요지
사고 내용상해정도상해정도
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
사고처리 경찰관서사고처리 경찰관서( ) 경찰서 (담당경찰관 :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 (전화: )
의로운시민 인정 직권 청구 사유의로운시민 인정 직권 청구 사유
구비서류구비서류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등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등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등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등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등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등
기 타기 타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권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권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권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권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권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권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권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권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인)(읍 면 동) 장 (인)(읍 면 동) 장 (인)(읍 면 동) 장 (인)(읍 면 동) 장 (인)(읍 면 동) 장 (인)(읍 면 동) 장 (인)(읍 면 동) 장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김포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의로운 시민 인정결과 통보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구조행위자와의 관계구조행위자와의 관계
구조 행위자 (심사 대상)성명
구조 행위자 (심사 대상)주소
나. 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나. 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나. 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나. 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나. 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나. 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나. 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나. 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
심사위원회년 제 차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년 제 차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년 제 차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년 제 차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년 제 차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년 제 차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년 제 차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인정결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 정 결 과의로운 시민 인정 / 불인정 여 부의로운 시민 인정 / 불인정 여 부부상등급 (부상자의 경우)부상등급 (부상자의 경우)
인 정 결 과의로운 시민 증서 번호의로운 시민 증서 번호제 호위 로 금위 로 금원원
인 정 결 과의로운 시민 증서 번호의로운 시민 증서 번호제 호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원원
인 정 결 과의로운 시민 증서 번호의로운 시민 증서 번호제 호총 보상금총 보상금원원

[별지 제5호 서식] 의로운 시민증서

제 호
의로운 시민증서의로운 시민증서의로운 시민증서
성 명 : 주 소: 생년월일: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휘 장 김 포 시 장 (인) ※ 내용은 사건에 따라 적이 하게 변경 사용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휘 장 김 포 시 장 (인) ※ 내용은 사건에 따라 적이 하게 변경 사용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휘 장 김 포 시 장 (인) ※ 내용은 사건에 따라 적이 하게 변경 사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등)

제2조(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등)①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로운 시민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확인서류 사본 1부3. 신청인이 구조행위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실확인조사서를 작성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의 통보 등)

제3조(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의 통보 등)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되면 인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한다.

제4조(위로금 지급 기준 등)

제4조(위로금 지급 기준 등) 이 조례에서 위로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의로운 행위로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2. 의로운 행위로 부상을 입은 경우가. 최초 진단기준 8주 이상 : 7백만원 이하나. 최초 진단기준 4주 이상 8주 미만 : 5백만원 이하3. 의로운 행위로 김포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 5백만원 이하

제5조(위로금 신청자격 및 지급신청)

제5조(위로금 신청자격 및 지급신청)① 위로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한다.2. 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한다.3. 신청순위가 동일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로금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로금 등 반환)

제6조(위로금 등 반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한 위로금 전액을 회수하고, 의로운 시민증서, 표창 또는 제막비 등에 대하여도 이를 취소하고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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